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2년 7월 1일부터 지원 사각지대는 없애고, 취약계층 보호는 더 두텁게해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럼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와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5. 절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2. 지원대상
1) I유형: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 II유형: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I유형 | II유형 |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3)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ㆍ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
4)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3. 지원내용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당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을 지원합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이상 시 부지급)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4. 신청방법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
필요: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5. 절차
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와 신청방법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맞춤형 취업 지원과 소득지원 혜택까지 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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