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장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시 청년월세를 올해 2만명에게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신청은 6월 28일부터 10일 동안 서울주거포털에서 할 수 있구요. 대상자는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도 하고 있는 만 19세~39세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는 1982~2003년입니다. 그리고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자입니다. 그럼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 조건, 서류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신청 조건, 금액, 기간
2. 신청자격
3. 신청방법
4. 서류
5. 결과 발표
1. 신청 조건, 금액, 기간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의 신청 조건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1인 가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고,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은 월 20만원 이하 지원으로 최대 10개월동안 총 200만원이 생애 1회 지원됩니다.
단,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가능합니다.
예) 월세 10만원 = 월 10만원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에도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으로 지급됩니다.
접수기간은 2022. 6. 28.(화) 10:00 ~ 7. 7.(목) 18:00입니다.
선정방법은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됩니다.
(1구간 9,000명, 2구간 6,000명, 3구간 3,000명, 4구간 2,000명)
지급방법은 격월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첫 지급은 10월초 예정이고, 6월 이후에 납부한 월세 이체증 제출 시 확인 후 지급합니다.
예) 10월 지원금 청구 시 이체월 기준 6월, 7월, 8월 납부한 월세이체증 제출.
2. 신청 자격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1인 가구입니다.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연령:
만19세 ~ 39세 이하로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입니다.(1982.1.1.~ 2003.12.31. 신청 가능)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하고,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월세 환산율은 2.5% 적용)
예)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0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8만원(4천만원 × 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됩니다.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하고, 다른 임차인은 다음 모집공고 시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예)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원, 월세 80만원이라면,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신청 가능.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22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평균액)이 ’22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소득금액 2,917,000원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직장가입자는 102,842원이고 지역가입자는 77,067원입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입니다.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장기안심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신청및접수하면 됩니다. 방문 및 우편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4. 서류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가급적이면 PDF 파일로 저장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임대인이 ‘부모’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요청 및 조회할 수 있음.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2)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
5. 결과 발표
결과발표는 2022년 8월초 예정입니다.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별 문자발송됩니다.
자격요건 심사결과 지원 제외 대상자 중 소득기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 조건, 서류와 관련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청년분들은 필수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꼭 혜택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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