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주거급여 신청자격
2. 주거급여 지원절차
3. 주거급여 금액
4. 주거급여 신청방법
1.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은 부영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 기준 235만 원) 이하 가구입니다.
*여기에서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하고,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2. 주거급여 지원절차
급여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에 지원이 됩니다.
신청 접수(읍면동) > 소득, 재산 등 조사(시군구 소득, 재산 조사) > 주택조사(LH 임대차 계약 조사, 주택 상태 조사) > 보장결정(시군구 결정통지) > 급여지급(시군구)
3. 주거급여 금액
3-1. 임차급여
급여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인천, 경기 | 225,000 | 252,000 | 302,000 | 351,000 | 365,000 | 430,000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합니다.
3-2. 수선유지 급여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지원금액(수선주기) | 457만원(3년) | 849만원(5년) | 1,241만원(7년) |
수선내용 | 도배, 장판, 창호교체 등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100% 지원 |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금액 초과에서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90% 지원 |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5% 초과에서 45% 이하인 경우 80% 지원 |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지원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가주하는 사람에게 가구 규모, 소득 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4.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수급권자인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을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를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고용임금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 요청 가능.
*문의: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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