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 자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최근 290만명의 가입자가 몰렸던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하지만 혜택이 더 많고 지원 대상도 넓다고 합니다.
그럼 청년도약계좌란? 가입조건, 이자, 혜택 그리고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해 보도록 할께요.
청년도약계좌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씩을 더해주는 계좌입니다.
10년 만기시 1억원의 목돈을 마련 가능하여 1억 만들기 통장으로 불립니다.
청년도약계좌 특징은?
지원 대상 연령 기준:
1987~2003년생(올해 기준 만 19~34세)
청년희망적금은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해요. 청년희망적금 가입 당시에 청년 사이에서 수혜 대상 불평등 논란이 있었는데 청년도약계좌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해요.
지원 대상 소득 기준:
근로, 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정부 지원 기준:
소득에 따라 다름.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는 구조.
가입기간 중 소득이 상승할 경우 자동적으로 다른 구간의 혜택이 적용.
연소득 2400만원 이하 매월 40만원
연소득 2400~3600만원 매월 20만원
연소득 3600~4800만원 매월 10만원
연소득 4800만원 이상은 비과세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월 납입액은 30만원으로 제한.
정부로부터는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가능. 연소득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일 경우:
본인 납입 한도가 50만원까지 확대되는 대신 정부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으로 줄어듬. 연소득 3600만원을 넘는 경우:
최대 1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고, 연소득 4800만원 초과 시 정부지원금은 적용되지 않는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짐. 1인당 총 정부 지원액:
소득 2400~3600만원 시 10년간 2400만원 상품운용형태: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선택 가능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이 불가하다고해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측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 290만 명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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