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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

코로나 학교 등교 지침은? 출석인정 결석처리 (3/14일 기준)

by 새벽형 인간 202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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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미크론의 확산세에 학생 확진자는 물론 교원 감염자까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확진자와 격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등교, 출석 가능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확산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어떤 경우에 출석 가능하고 어떤 경우 불가능한지 코로나 학교 등교 지침과 결석, 서류, 방역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염이 의심되는데 어떤 경우에 등교할 수 있나요?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에서 음성 반응이 나오면 등교 가능합니다.

 

pixabay

 

코로나 확진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등교 중지 기간은 7일입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소견서)만 있으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됩니다.

등교 중지 기간인 7일 후에도 코로나19 여파로 등교할 수 없다면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제출하면 출석인정 결석 처리가 됩니다.

가정학습 신청 가능하지만 출석인정 결석은 일수 제한이 없고 가정학습은 최대 57일(시도마다 다름)까지 가능합니다.

건강관리 기록지
매일 가정에서 부모가 학생의 체온과 호흡기 증상 유무 등을 기록하고 사인하는 출결증빙자료.
교육부가 만든 양식을 각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가공해서 사용. 학교에 관련 서류를 문의하면 됨.

 

 

코로나 학교 등교 지침1
코로나 학교 등교 지침1

 

코로나 학교 등교 지침2
코로나 학교 등교 지침2

 

코로나 확진되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할까?

코로나 최초 확진일 기준 45일 이내는 신속항원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확진 뒤 격리 해제되더라도 신속항원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올 수 있기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학교에서는 확진됐던 학생에게도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배부학 때문에 갖고 있다가 증상이 있을 때 활용하면 됩니다.

 

코로나 학교 등교 지침 pixabay1
코로나 학교 등교 지침 pixabay1

 

가족이 확진된 학생은?

가족이 확진되었으나 백신 미접종 학생은 10일 동안 ‘수동감시’ 상태 등교 가능합니다.

단,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등교 중지를 권고합니다.

가족이 확진된 학생은 가족의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등을 보여 주면 출석인정 결석 처리가 됩니다.

코로나19에 걸린 가족의 검사일 6, 7일 차에 학생들도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걸 권고하구요. 강제 사항이 아니지만 스스로와 학급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권고를 지키는 게 좋다고 하네요.

특히, PCR 검사 결과 확인시까지는 등교중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수동감시 기간(10일간)에는 미등교시‘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증빙자료 첨부)됩니다.

코로나 학교 등교 지침3
코로나 학교 등교 지침3

 

접촉자로 분류되었다면?

기본 원칙은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검사해서 음성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등교 중지를 권고합니다.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1차는 PCR이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2·3차는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 후 등교 가능합니다.

일반 학생은?
3회 모두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 확인 후 등교하길 권고합니다. 등교할 때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에 서명해서 가지고 가저가면 됩니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었다면?

의사 진단서(소견서)나 건강관리 기록지가 있으면 출석인정 결석 처리됩니다.
이런 증빙자료가 없으면 미인정 결석 처리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190일 수업일수 중 3분의 1 이상을 출석하지 않으면 유급됩니다.

밀접 접촉자인데 검사 없이 등교를 원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강제로 등교 중지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단, 검사할 것을 강력 권고합니다.

 

원격수업 전환되었다면 출석여부는?


학급 전체 원격수업, 또는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학급을 분반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경우라면 원격수업에 참여하면 출석 처리 가능합니다.

단, 대다수 학생이 등교수업 중인 상황에서 일부 등교 중지 학생만 원격수업을 듣는 경우는 대체학습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출석인정 결석 처리됩니다.

 

코로나 학교 등교 지침 pixabay2
코로나 학교 등교 지침 pixabay2

 

등교가 어려운 학생에게 어떤 학습지원이 있나요?


-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체학습을 제공합니다.
- 학교 상황에 따라 쌍방향 수업 등으로 참여와 상호작용을 지원합니다.
- 각 시·도교육청은 대체학습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등교중지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즉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외에도, 학생의 학습정도를 진단해서 필요 시 보충학습 기회를 제공 합니다.

 

코로나 학교 등교 지침4
코로나 학교 등교 지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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