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가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많은 관심을 받고있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지급, 기간, 서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무엇일까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중복지원은 불가)
신청 기간은?
2020년 2월 17일~별도 공지시 까지
유급휴가비용 신청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단,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지원단위: 격리 근로자 개인
지원인원: 격리 근로자 본인
지원금액:
격리 근로자의 임금 일 73,000원까지 정부 지원
유급휴가 일수 × 1일 과세대상급여액(최대 73,000원)
1건 격리통지에 대한 지원일수는 격리통지기간 또는 실제 유급휴가 부여. 일수와 관계없이 최대 14일.
지원제외대상:
유급휴가를 받은 자(단 어린이집은 삭제)
지원제외 판단적용:
격리 근로자 본인이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초과지원:
1개월 상한액+1개월 초과일수 일할 계산액
신청기한: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
②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
(시작일∼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입원자)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치료 통지서
- (격리자)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격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격리통지서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 격리기간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상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표기
⑤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⑦ 통장사본 1부
신청절차:
유급휴가비 신청 > 신청서 접수 > 증빙서류 검토 및 지원비산정 > 지원 결정 > 지급 및 결과통보
유급 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링크 클릭하기 —->
국민연금공단 > 코로나확진자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
신청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합니다.
가구원수/생활지원비 (1일 기준)
1인 : 34,910원
2인 : 59,000원
3인 : 76,140원
4인 : 93,200원
5인 : 110,110원
6인 : 126,690원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정확한 생활지원비 관련 문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관: 관할 읍·면·동
신청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을 지참.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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