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지난 3월 17일까지 지원대상 총 48만명에게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을 지급 완료했다고 해요.
그럼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신청 기간:
3월 21일(월) 9시~3월 29일(화) 18시까지
신청 대상:
이번 신청은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급 시기, 금액은?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5월 중순 경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
(단, 신청 건수에 따라 심사 및 지급 일정은 일부 변동 가능)
지원금 신청 방법은?
지원금 신청은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기 <—클릭
①자격요건:
21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②소득감소요건: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
➀‘21.10월, ➁’21.11월, ➂‘19년 연평균 소득, ➃‘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1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는?
3월 24일(목) 9시~3월 29일(화) 18시까지
현장 접수 진행.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 일정:
(출생연도 끝자리)
24(목): 홀수(1,3,5,7,9)
25(금): 짝수(2,4,6,8,0)
28(월): 누구나
29(화):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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