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으로인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준비를 하는 친구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위해 분주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준비해야될 것들이 많다고만 들었지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 신청하게 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실직 후에 재취업으로 노력하고 있는 분들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수급조건에 해당이 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나 본인의 연령에 맞게 지원받을 수 있는데 120일에서 270일 동안 하루 60,120원에서 66,0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이 되면서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개선 방안이 시행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수급자격자들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기준으로 나뉘는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차수별로 재취업활동 의무횟수와 의무 출석일 그리고 재취업활동의 종유가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개인적으로도 너무 궁금했던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2022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금여란?
2. 실업급여 신청방법
3. 달라지는 실업인정 방식은?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단,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을 하게될 경우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1)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용)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중(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해야 합니다.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7일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2)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영업을 영위할 것)되어야 합니다.
※'14.1.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합니다.(자영업의 경우에는 1회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50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2.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로내역, 취업내역을 잘 체크하고 구직활동 내역의 필수항목을 잘 입력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순서
1) 로그인하기:
개인 로그인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인증서, PASS인증, 디지털원패스 중 택1 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할 경우에는 하단에 공동인증서 버튼을 누릅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작성화면으로 이동하기
실업급여 신청 시 상단의 메뉴에서 실업급여 메뉴를 누르면 실업급여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3)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1)
신청서 정보 확인 단계 항목은 해당ID를 기준으로 자동 표시가 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센터를 방문합니다.
-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나 요양 중으로 휴업급여 수급자.
- 전산장애 등으로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신청 하지 못한 경우.
- 당초 등록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하는 경우.
4)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2)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용근로, 회의참석 등 일시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체크하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 산재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체크하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 실업인정 대상 기간중 취업(예정_이나 개인 사업을 개시한 경우 체크하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5)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3)
- 구직활동이 있을 경우 체크합니다.
- 구직활동 내역의 필수항목을 입력합니다.
6)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4)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을 경우 체크하시고 필수 항목을 입력합니다.
7)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5)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입력합니다.
-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내용 저장 후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8)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6)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날 0:00~17:00 사이에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 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방문: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인정/불인정)
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지급
구직급여 지급만료
미취업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구직급여 연장 지급(훈련연장 급여, 개별연장 급여, 특별연장급여)
3. 달라지는 실업인정 방식은?
수급자 유형 | 의무 출석일 |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 | 재취업활동 종류 |
일반수급자 | 1차, 4차 | 1차~4차: 4주 1회 5차부터: 4주 2회 |
1차: 센터 집체교육 2차~4차: 자율선택 5차부터: 구직활동 1회 이상 방드시 포함 |
반복수급자 | 1차, 4차 | 1차~3차: 4주 1회 4차부터: 4주 2회 |
1차: 센처 집체교육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
장기수급자 | 1차, 4차 만료일 직전(마지막에서 2번째 또는 3번째) 실업인정일 |
1차~4차: 4주 1회 5차~7차: 4주 2회 8차부터: 1주 1회 |
1차: 센터 집체교육 2차~4차: 자율선택 5차~7차: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포함 8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 1차, 4차 | 전체: 4주 1회 | 1차: 센터 집체교육 2차부터: 자율선택 |
유형 설명
일반수급자: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반복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된 수급자나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
2022년 7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수급자격자들이 구직활동이 아닌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도 제한하게 됩니다. 아래 설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취업활동 종류와 제한되는 내용
온라인·고용센터 주최 취업특강 두 가지를 합쳐서 총 3회까지만 인정.
직업심리검사 : 1회만 인정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1회만 인정
어학학원 수강(토익, 토플, 텝스, JLPT, HSK 등):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
사회봉사활동: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같은 날에 재취업활동을 여러 건 수행: 그 중 1건만 재취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꼼꼼하게 실펴보았습니다. 부득이하게 퇴사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꼭 한번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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