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해서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의 1:1 또는 1:3의 추가 적립을 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연 5%의 금리가 적용되며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까지 모을 수 있고, 신청기간은 7월 18일부터입니다. 올해부터 가입 대상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청년으로 대폭적으로 확대했는데요. 따라서 가입대상이 지난해 1만8천명에서 올해 10만4천명으로 크게 늘었다고합니다. 그럼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홈페이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2.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4.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방법
5. 청년내일저축계좌 선정결과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의 사회생활을 도와주기 위한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저축계좌입니다. 3년 동안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로 적립 지원해주는 방식의 사업입니다. 3년 만기시에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원+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만 19∼34세 청년 중 신청 당시 근로,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여야 합니다.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모의계산으로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의계산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5∼39세까지 연령이 확대되고, 근로·사업소득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지원은 1(본인) 대 1(정부)이 아닌 1대 3으로, 정부가 월 30만원을 추가 적립합니다. 3년 뒤 만기 때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합니다.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을 총 10시간 이수하며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홈페이지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분들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7월 18일(월)~8월 5일(금)까지
신청시간: 해당일 00시~23시 59분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홈페이지(복지로)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 신청 시작일인 7월 18일~7월 29일까지 2주간은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8월 1일~5일 추가 신청 가능)
<5부제>
월요일(18, 25일) 출생일 끝자리 1.6
화요일(19, 26일) 출생일 끝자리 2.7
수요일(20, 27일) 출생일 끝자리 3.8
목요일(21, 28일) 출생일 끝자리 4.9
금요일(22, 29일) 출생일 끝자리 5.0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상황에 따른 사업 가입 가능 여부>
기존에 가입된 청년희망저축계좌1,2,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중복여부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제출서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접수기한 내에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별도 보완요청을 하지 않으니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즉, 재산 신고서
-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증빙서류
해당사항 증빙서류
5. 청년내일저축계좌 선정결과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발표됩니다.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서 자가진단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는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조건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더 주는 이번 정부의 지원사업의 자격에 해당되시는 청년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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