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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즈니스

재산세 조회, 납부, 부과기준

by 새벽형 인간 2022.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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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 토지나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등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시점에 소유한 사람이 납부의무자입니다. 7월이 접어들자마자 가장 먼저 체크하는 스캐줄이 재산세 납부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재산세 납부기간과 부과기준 그리고 절세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재산세 납부기간, 방법
2. 부과기준
3. 절세방법

재산세토지, 건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이고,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합니다.

pixabay

1. 재산세 납부기간, 방법

1) 재산세 납부기간

통상적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나눠 냅니다. 올해는 1분기 7월 16일∼8월 1일에 내야하고, 2분기 9월 16~9월 30일에 내야 합니다. 단, 세액이 20만 원 미만이라면 7월에 한꺼번에 내면 됩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6월 16일 정부가 전체 주택 51%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면서 주택 1채당 평균 재산세는 36만 1000원으로 추산했습니다.

2)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시중은행·농협·수협·새마을금고·우체국을 방문해 낼 수 있습니다. CU·GS25 등 편의점에서도 신용카드(삼성·현대·우리BC·롯데·옛 외환카드만 가능) 또는 현금카드(신한 외 이체 수수료 발생)로 24시간 납부가 가능하구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이나 세금 납부용 스마트폰 어플에서도 납부가 가능해요.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꼭 확인하세요.

pixabay

2. 부과기준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주택 공시가격인 60%를 적용한 금액에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곱하고 누진 공제액을 빼면 재산세가 산출됩니다. 이런 계산법으로 7월에 고지되는 재산세를 미리 짐작해 볼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재산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6천만원 이하 0.1% 없음
6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0.15% 3만원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0.25% 18만원
3억원 초과 0.4% 63만원


주택 제산세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지방세 미리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재산세(세율특례) < 지방세미리계산 < 지방세정보

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 재산세 미리계산 바로가기




pixabay

3. 절세방법

요즘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껴보려는 절세족들이 바빠졌다고 합니다. 남들보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하는데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백화점상품권을 이용해서 납부하는 방법
재산세 납부 경험이 많은 고수들은 할인가에 판매되고 있던 백화점상품권을 구입해두었다가 재산세를 낼 때 사용합니다. 백화점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그만큼 절세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2)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사 이벤트 활용 방법
국세와는 다르게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납부자에게 카드 결제 수수료(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를 물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정 기간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기도 하고 일부 카드사는 현금 환급(캐시백), 포인트 적립 등 혜택도 제공합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 결제 하면 선물도 증정한다고 합니다.
예) 00카드는 자사 카드로 50만 원 이상 재산세를 결제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 교환권 증정. 결제액의 1.8%에 해당하는 혜택을 본 셈.

3) 온라인 쇼핑몰 포인트 활용 방법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재산세를 SSG머니(신세계)나 엘포인트(롯데) 등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 포인트로도 받고 있습니다. SSG머니는 신세계 백화점상품권으로 충전 가능해서 온·오프라인 상품권 거래소에서 5~7% 할인된 가격에 백화점상품권을 구매 후 SSG머니로 충전하면 절세효과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백화점상품권을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로 10% 저렴하게 구입했다면 같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pixabay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재산세 납부기간과 부과기준 그리고 절세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재산세는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니 8월 1일까지 확인하셔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본인에게 맞는 절세방법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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