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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즈니스

유류세 인하 30%, 휘발유 ℓ당 82원, 경유 58원, 기간은?

by 새벽형 인간 2022.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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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휘발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 인하폭 20%에서 30%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유류세 인하 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그럼 20%에서 30%로 확대되는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는 82원,
경유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1원
가격 인하 효과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유류세 인하, 30%로 확대되어 휘발유 ℓ당 82원, 경유 58원 인하 효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볼께요.

pixabay

유류세 20%에서 30% 인하


30%의 유류세 인하폭은 정부가 법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해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교통세에 적용하는 세율을 30%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30% 이내의 세율 조정은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 정부가 방침을 정하면 즉시 시행 가능하다고 하네요.

pixabay

유류세가 30% 인하되면?


교통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유류세는 ℓ당 820원. 유류세 20% 인하 조치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164원 떨어진 656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30% 인하가 이뤄지면 574원이 되는거라고 해요.

유류세 추가 인하에 따라 ℓ당 경유가 58원, 액화천연가스(LPG) 부탄이 21원씩 에너지 가격 부담이 덜어질거라고 해요.

연비 리터(ℓ)당 10㎞로 하루 40㎞ 주행하는 운전자는 3만원을 절감.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하면 1만원 줄어듬.

유류세율 30% 인하 효과는?
휘발유 : 164원 —> 246원
경유 : 116원 —> 174원
LPG부탄 : 40원 —> 61원
한국경제

유류세 인하 결정 이유는?


2021년 10월 정부는 11월 중순부터 올해 4월까지 유류세를 20% 한시 인하하기로 했다고 해요.

하지만 유가 추가 상승으로 에너지가격 불안이 가라앉을 조짐이 보이지 않자 이달초 해당 시한을 7월로 3개월 연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휘발유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가격은 오히려 계속 오르고 있어 처음 유류세 인하를 결정한지 5개월만에 추가 유류세 인하를 결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pixabay

휘발유 가격 상승 지속 가능성


최근 1년 사이 소비자들의 휘발유 가격 부담은 32.3% 치솟았다고 합니다. 국제유가가 급등과 원화 가치 하락이 동시에 이뤄지며 수입 에너지가격이 상승폭을 키운데 따른 결과라고 해요.

지난해 3월초 배럴당 60달러대이던 국제유가는 이달 들어 110달러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같은 기간 달러당 1120원 안팎이던 원달러 환율도 1220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휘발유 가격에 반영되는데 통상 3~4주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당분간 휘발유 등이 가격 상승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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