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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기간,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새벽형 인간 2022.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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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가 4월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목돈 만들기에 도움이 될수있는 이 두 가지 저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4월 마감하는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기간, 신청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3년간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 주는 통장 사업. Ⅰ, Ⅱ 두 가지로 유형으로 나뉘어 있음.

 

 

pixabay


희망저축계좌 Ⅰ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 사업소득이 중위소득 24%이상인 가구.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지원.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한 후, 생계·의료 탈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신청기간 : 2022. 4. 6.(수) ~ 2022. 4. 20.(수)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매칭금이 개별 가상계좌에 적립: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매월 1일~20일 사이에 적립하면, 매칭금(정부지원금) 30만원을 개별 가상계좌에 적립. 최대 1,080만원적립. 압류 방지 설정 불가. (미적립시 해당 월 미지급, 소급 적용 불가)
매칭금(정부 지원금)의 경우 개별 가상 계좌에 매월 적립 되므로 가입자 적금 계좌의 적립금은 본인 적립금만 확인 가능.
단, 매칭금(정부 지원금)의 지원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통장 정리를 해야 확인 가능.
통장 정리 시 매칭금(정부 지원금) 적립일(매월 28~31일경)에 지원 관련 문구가 통장에 기입.

해지요건:
- 환수해지요건 : 본인적립금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 (정부지원금 미지원)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일정기간 연속(6개월) 중위소득 24%에 미달하거나 본인적립금 12개월 연속 미납, 본인 요청시 환수해지.

적립중지란?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자에게 사전 신청하여 사업참여 기간 중 3회, 총 6개월 간 적립중지 가능합니다.(중지 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본인포기 및 통장 가압류/압류 시,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해지 요청 시 환수해지 된다고 해요.
3년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pixabay


희망저축계좌 Ⅱ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지원.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사용용도 증빙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신청기간:

2022. 4. 6.(수) ~ 2022. 4. 19.(화)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의무사항 :
- 가입자(가구)가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10시간)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연2회이상, 총6회)이수.
- 집합교육 2시간 필수: 만기 시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필수.

지급해지 :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본인적림금과 매칭금(정부지원금) 함께 지급.
- 만기 지급 해지 : 본인적립금과 만기시까지 적립된 정부지원금(최대360만원) 전액 지급.
- 지급요건: 3년간 통장유지, 자립역량교육(10시간,집합교육 2시간 필수)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사용용도 50%이상 증빙제출.

pixabay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용 :
청년내일저축계좌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이상)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10만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30만원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신청기간:

2022년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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