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정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홈페이지, 지급시기, 대상은?

by 새벽형 인간 2022. 5. 12.
320x100
320x100
728x170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1인당 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제2차 추경안을 편성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기업 등에 600만~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상 보정률 상향, 보상금 하한액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소상공인에게 투입해서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번 추경안의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기업(매출 10억∼30억 원) 370만 곳에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지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는 600만원~800만원,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에는 700만원~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 제도개선 등 추경 주요 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통과 이후 3일 이내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1분기 손실보상 대상·보상금 산정방식 등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고 한 달 내 보상금 지급도 개시한다고 합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안이 통과된 이후 일주일 이내에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추경 통과 이후 한 달 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2개월 이내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득안정자금, 문화예술인을 위한 활동지원금 등은 추경 통과 후 1개월 내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득안정자금은 한 달 내에 문화 예술인 활동지원금은 두 달 내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pixabay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매출액 10억~30억원 규모 중기업 7400개 안팎 포함) 370만개입니다. 1차 추경 방역지원금 계획 때 지원 대상 320만개에서 약 50만개 늘었다고 하네요.

<지원금액>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최대 800만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연 매출 분류: 2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4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
매출 감소율 분류: 40% 미만, 40% 이상∼60% 미만, 60% 이상

방역 조치로 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해 최소 7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출처:중앙일보
pixabay

신청, 지급 시기

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최대한 빨리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절차를 준용해 추경 통과 직후 2일~3일 내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추경 통과 다음 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냄.
3일 차: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
7일 차: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

pixabay

신청 방법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절차를 준용해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1차 방역지원금과 절차와 같이 5월 중 대상자에게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면 문자 안내에 따라 온라인 간편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별도 증빙 서류는 필요 없고,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소급적용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앙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손실보상을 실시해와 모두 확인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어 이번 23조원 규모 손실보전금 지급이 소급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특수고용 등 취약계층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도 5월말 국회 통과시 6월 중 지급이 가능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수고용 지원: 6월초 손실보전금 사업공고, 6월말 기지급자에 대해 지급을 개시, 8월 신규신청자에도 지급 계획.
택시·버스기사 지원: 6월중 사업공고, 6월말~7월초 신청·지급.


손실보상 보정률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1조5000억원 반영)
(손실보상 보정률: 손실액 대비 보상액 비율)

pixabay

추가 지원 업종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채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았던 업종이 일부 추가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이에요. 이들 업종은 집합금지 등 직접적인 방역조치를 적용받지 않았다며 손실 보상에서 제외돼 온 업종들이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에 있는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대리기사 등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도 지원됩니다.

초등 방과후학교 종사자: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마련.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 확대: 고물가로 고통받는 225만 가구에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지원금 75만~100만원을 지급.
농어민: 비료·사료 가격 인상분을 일부 지원하고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

 

금융지원, 채무조정 지원

현금지원 외에도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긴급 금융지원과 채무조정 등을 지원.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7조7000억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을 지원한다고 해요.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320x10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