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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즈니스

2022년 지방선거 일정 사전투표일, 휴무 알아보기!

by 새벽형 인간 2022.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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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은 2022 지방선거일인데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 이번 지방선거는 법정공휴일입니다. 아래의 2022 지방선거 일정 확인하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지방선거 후보자 430여 명의 이름이 찍힌 투표용지 인쇄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쇄된 투표용지는 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7장이 주어지는 1인 7표제입니다. 7장을 투표해야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봐요.

yonhapnews

 

지방선거 7개 선거 실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총 7개의 선거가 실시되고 7장의 투표용지가 교부됩니다.

1.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대표할 광역단체장(시·도지사선거)
2. 기초단체장(구·시·군의 장 선거)
3. 광역의원(지역구 시·도의원선거)
4. 기초의원(지역구 구·시·군의원)
5. 비례대표광역의원
6. 비례대표기초의원
7. 교육감

모두 7명을 선출하기 위해 총 7표를 행사합니다.

- 단, 세종시는 4개, 제주도는 5개 선거가 치러집니다.
-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되는 지역(7곳) :
대구 수성구을, 인천 계양구을,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강원 원주시갑, 충남 보령시서천군,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주 제주시을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아요. 또한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의 후보로 오해하여 선거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기호없이 후보자 이름을 순환배열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선거일 투표와 사전투표 절차

 

사전투표

① 관내·관외선거인으로 나뉘고, 7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아요.
- 세종시 4장, 제주도 5장
-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아요.
② (관내 선거인) 투표용지에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해요.
③ (관외 선거인)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투표지를 모두 넣고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해요.


선거일 투표

두 번에 나누어 투표!

① 1차로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해요.
- 대상 선거: 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
-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아요.
② 2차로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해요.
- 대상 선거: 지역구시·도의원, 지역구구·시·군의원, 비례대표시·도의원, 비례대표구·시·군의원
- 세종시 4장(한 번에 투표), 제주도 5장(두 번에 나누어 투표)


코로나 격리대상자 투표 기간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대상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5월 28일과 선거 당일인 6월 1일 저녁 연장된 시간에 투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연장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구요. 현행과 같은 격리의무가 유지될 경우 연장투표는 사전투표 2일차인 5월 28일에는 오후 6시30분~오후 8시, 선거일 당일인 6월1일에는 오후 6시30분~오후 7시30분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방선거 경쟁률 1.8:1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평균 경쟁률 1.8대 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324개 선거구에 7,616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하구요. 지방선거가 치러진 이래 가장 수치가 낮다고 합니다.
3월 대선 직후 양당 대결 구도가 굳어진 가운데 치러지는 선거아서 지역별로 지지세가 강한 정당 후보나 주요 정당 공천 후보 외에는 후보자 등록이 많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9일(목)부터 5월 31(화)까지 선거운동기간은 총 13일입니다.

교육감 선거 경쟁률은 3.6대 1로 가장 높구요. 광역단체장 선거는 3.2대 1 그리고 기초단체장: 2.6대 1입니다.
그럼 지방선거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지방선거 일정

 

투표일: 2022.06.01.(수), 법정공휴일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코로나19 확진 유권자는 방역지침에 따라 투표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투표장소: 지정된 내 투표소

선거권: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2004.06.02.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준비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임기: 4년 (2022.07.01. ~ 2026.06.30.)

출마자격: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주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사전투표


투표 편의 개선을 통해 투표 참여를 높이고자 시행된 제도로, 2013년도 상반기 재·보궐 선거에서 처음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사전투표기간 동안,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도 전국 어느 곳의 사전투표소에서나 본인임을 확인 받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시·군·구에 주소를 둔 관내선거인투표용지만 교부 받고,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시·군·구 밖에 주소를 둔 관외선거인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교부 받게 됩니다.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관내선거인은 투표지를 투표함에, 관외선거인은 회송용 봉투 안에 투표지를 넣고 봉투를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투표일: 2022.05.27.(금) ~ 05.28.(토)

투표시간: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코로나19 확진 유권자는 방역지침에 따라 투표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투표장소: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선거권: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2004.06.02.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준비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지방선거 거소투표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 코로나19 확진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신고 기간: 2022.05.10.(화) ~ 05.14.(토)

신고 방법: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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