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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즈니스

경기 여성 취업 지원금 신청, 자격, 신청방법, 서류, 발표일

by 새벽형 인간 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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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는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대상자 1700여 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번 경기 여성 취업 지원금은 성별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구조 역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경력단절 사유에 추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경기 여성 취업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이란?
2. 신청 자격
3. 신청 방법
4. 선정 기준
5.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1.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이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이란?
경기도가 경력단절 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구직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금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내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고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자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구직여성은 6월 17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종 선정 대상자는 3개월 간 월별 30만 원씩 1인당 최대 90만 원까지 시군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면접경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구요. 취업역량진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전담 상담사 1대1 지정,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강화 교육, 취업박람회 참가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결과는 신청자의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도내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7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 2022년 5월 31일(화) 09시 ~ 6월 17일(금) 18시
대상 인원: 1,700명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s://apply.jobaba.net)
사업 개요:
취업지원금 = 30만원 ×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90만원)
취업성공금 = 30만원
(취업지원금 지원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지급방법: 지역화폐 지급
pixabay


2. 신청 자격


1. 연령 : 공고일(2022.05.31) 기준 만35세 이상 만59세 이하 여성이고, 1962.06.01. ~ 1987.05.31.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2.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자(※ 2021.05.31. 이전부터 거주)

3.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4.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2022년 중위소득 100%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

신청 불가한 경우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미충족자
○ 중복참여 제한
- (동시 참여) 「경기여성 취업지원금」과 타 제도를 일부일지라도 동시에 수급
또는 참여하는 것을 말함
· 대상 제도 : 주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 (순차 참여)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에 참여 하는 것을 말함
· 대상 제도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20시간 이상 직접 일자리 사업
pixabay


3. 신청 방법


경기도일자리재단(http://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경기 여성 취업 지원금 홈페이지 보기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은 2022년 3월 1일 이후 발급 서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2022년 5월 1일 이후 발급 서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제출 불필요)

<신청 및 제출서류(공통)>
1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2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3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주민센터, 정부24 온라인 발급
5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주민센터, 정부24 온라인 발급
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주민센터, 정부24 / 국민건강보험 온라인 발급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센터, 정부24 / 국민건강보험 온라인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3개월, 2022년 3월 ~ 2022년 5월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제출 불필요.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
1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2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3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 발급
4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주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5 재직증명서(주20시간 미만 근로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6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7 취업취약계층 확인서(가점사항)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타 제도와의 관계


4. 선정 기준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 충족여부 확인 참여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평가를 통해 총점(가점포함)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 부여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가점사항 확인(취업취약계층 확인서 중 해당 사항 1종만 제출, 중복가점 없음) 동점자 발생시 1 가구소득 낮은자 2 미취업기간 단기자 3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를 우선순위로 선발(평가항목별 배점 우선기준 적용) 신청기간 종료 이후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며(신청기간 중에는 본인이 직접 수정 보완 가능), 제출된 서류의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pixabay

5.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최종 대상자 발표는 2022.07월 중 예정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이며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통합접수시스템)에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를확인가능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력단절로 인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여성분들은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경기 여성 취업 지원금을 신청하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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