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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단속 내용(7/12일부터)

by 새벽형 인간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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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단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때 반드시 운전자분들은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보행신호등이 초록불이라도 서행하면서 통과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아도 횡단보도 옆 인도에 사람이 있으면 차를 무조건 일시정지했다가 안전을 확인 후 운행해야 합니다. 그럼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개정내용

2.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3. 횡단보도 우회전 벌금은?

 

횡단보도01
횡단보도01_pixabay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는 보호자 보호 의무 강화 등을 포함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였고 1월 11일에 공포를 하여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가졌습니다.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3개월간 집중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행 후 3개월간은 집중 단속을 하며 블랙박스 휴대폰 동영상 등 시민들의 공익신고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개정내용

1. 신호등이 켜진 경우 당연히 일시정지(기존과 같음)

2. 신호등이 없고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면 일시정지(기존과 같음)

3. 보행자가 건너려고 대기를 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개정)

4.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보행자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개정)

5.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서행 또는 일시정지(아파트 단지, 대학교 캠퍼스 주차장 골목길 외의 곳도 적용)(개정)

횡단보도02
횡단보도02_pixabay

 

2.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후에 보행자의 통행이 끝나고 서행하여 출발합니다. 서행은 언제든지 일시정지가 가능한 느린 속도를 말하며, 일시정지는 바퀴가 완전히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방이 빨간불이고 신호등은 초록불일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이 끝나고 난 후에 직진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통 소통 원활을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 않은것일뿐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으로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에 일시정지 하고 좌우를 살핀 후에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단,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두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횡단보도03
횡단보도03_pixabay

3. 횡단보도 우회전 벌금은?

전방 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보행자가 지나가는 횡단보도로 진입하게 되면 범칙금 6만원(승합차는 7만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전방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 경우 역시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6만원(승합차는 7만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전방 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 상황에서 차량진입으로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1항에 의해 5년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으며 스쿨존에서 우회전 횡단보도 진입 속도 위반이나 보행자 보호 위반이 2회에서 3회 이어질 경우 과태료 뿐 아니라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됩니다.

 

횡단보도04
횡단보도04_pixabay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개정된 법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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