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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기간 지급일

by 새벽형 인간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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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지원의 대상은 2023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입니다. 지난 2022년은 111만 명이었기에 비교하면 11만 명 늘었는데요. 그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기간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개요 기간 지급일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개요 기간 지급일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과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받고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과 지급일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6월 말에 지급합니다.

  • 신청기간: (2023년 하반기분) 2024년 3월 1일(금)~3월 15일까지
  • 지급일: 2024년 6월 말(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 지급액: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정산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 가구요건: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 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이고,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소득요건으로는 단독은 1인 가구 기준 2200만 원 미만이며, 홑벌이 가구는 연 3200만 원 미만이고, 맞벌이 가구는 연 3800만 원 미만입니다. 다만, 20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준 금액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입니다.
  •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재산 요건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2. 6. 1.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조회를 시행하며, 2023.6.1.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하는데요. 홈택스(PC, 모바일) 내 안내대상자여부조회(미안내사유) 항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확인 바로가기


단, 국세청은 고령자의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해 운영중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연령의 대상자분들은 자동신청이 되신다는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PC에서는 홈택스로 휴대폰에서는 손택스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바로가기

1. 홈택스나 손택스(휴대폰)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보이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확인, 취소 버튼을 누릅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화면에서 개인의 정보를 넣은 뒤 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근로당려금 반기신청 자동신청 동의
자동신청 동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인 3월 1일부터 15일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에 한 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이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되도록 자동신청 동의를 해두시는 편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2023년 3월에 진행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때는 사전 동의한 25만 명 중 13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이번에 신청이 완료되는 것인데요. 국세청은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해 드리니 대상자 분들께서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부터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는 신청 안내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가구원도 포함)이며,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24. 3. 1.~3. 15.)에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중 자동신청에 1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 안내문은 신청 편의를 위해 장려금 수급이 예상되는 가구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홈택스(PC·모바일)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안내대상자여부조회(미안내사유) 경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의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시려면 신청할 때 신청자의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 토스뱅크·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은 계좌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다른 계좌로 신청하시고, 압류 계좌 혹은 행복지킴이 통장(기초수급자용)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확인 방법
신청 완료 후, 홈택스(PC·모바일) 반기심사 진행조회 화면에서 1신청 내역확인, 2심사단계, 3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접근경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반기심사 진행조회)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기간 지급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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