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께 208억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재난 지원금은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것으로 시청기간은 10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니다. 그럼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개요
2.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2-1. 신청요건
2-2. 지원기준
2-3. 지원제외
2.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3-1. 1차 온라인신청 접수
3-2. 2차 방문신청 접수(확인지급)
3-3. 부정 수급 방지 및 환수
3-4. 서류
1.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개요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으로는 10월 4일 이전 개업한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지급액은 업체당 50만원이며, 신청기간은 10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하 방역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라 신청 기간과 방법이 다르다는 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2-1. 신청요건
○ 소상공인은 2021년 연평균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해당기업의 소기업 범위(매출액)을 충족하고,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요건은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 5명 미만
③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제1항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3(붙임1)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로 규정.
※ 업종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소상공인 기준
2-2. 지원기준
지원기준은 개업일이 공고일인 2022년 10월 4일 전일 안양시 관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소상공인이어야하며, 공고일 현재 휴․폐업(신고)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다수사업체는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 시, 사업자등록번호별 모두 지급됩니다.
- 법인사업체는 법인대표자 1인에게 지급됩니다. 단, 공동대표자인 경우 동의가 필요합니다.
2-3. 지원제외
지원제외되는 경우는 공고일 현재 휴, 폐업 중인 사업자,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단체, 비영리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입니다. 단, 방역조치 대상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홀덤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3.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은 업체당 50만원으로 계좌이체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10월 11일(화)~11월 18일(금)까지 입니다.
- 온라인 신청: 2022년 10월 11일(화)~11월 18일(금)
- 방문 신청: 2022년 10월 24일(월)~11월 18일(금)
3-1. 1차 온라인신청 접수
- 신청대상: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수령 사업체
- 신청기간: 2022. 10. 11.(화) 09:00 ~ 11. 18.(금) 24:00 (6주간) 10. 24.(월) ~ 11. 18.(금) 4주간은 온/오프라인 병행 접수
- 신청: 안양시청 홈페이지 www.anyang.go.kr/support/index.do
- 지급기간 : 2022. 10. 17.(월) ~ 11. 25.(금) 접수일순 순차지급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통장 사본
- 지원절차 : 신청(대표자)⇒신청내역 확인 ⇒지급
3-2. 2차 방문신청 접수(확인지급)
- 신청대상: 온라인 취약계층(본인인증불가 및 압류계좌 등) 및 공동대표인 경우와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 미수령 사업체 및 법인사업자 등 입니다.
- 신청기간: 2022년 10월 24일(월) ~ 11월 18일(금) 4주간, 평일접수합니다.
- 신청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기간: 2022년 10월 31일(월) ~ 11월 25일(금) 접수일순으로 순차지급합니다.
- 지원절차: 신청(사업자) > 신청요건 확인 및 조서작성(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
3-3. 부정 수급 방지 및 환수
- 환수기간: 2023년 2월 1일 ~ 4월 30일
- 환수대상: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복·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입니다.
- 예방조치: 관련 내용 사전 안내 및 환수 동의서 사전 징구
- 사후관리: 지원금 수령 업체의 2021년 연평균매출액, 종업원 수, 휴․폐업신고 여부 확인 후,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환수(세입 조치)
- 금년 12월이후 국세청 및 근로복지공단에 연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 조회 요청
- 2023. 2월 이전이라도 신청요건 불부합 확인 시 즉시 환수 조치
3-4. 서류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홈페이지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안양시 소상공인분들이 이번 지원금으로 조금이라도 경영에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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