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 토지나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등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시점에 소유한 사람이 납부의무자입니다. 7월이 접어들자마자 가장 먼저 체크하는 스캐줄이 재산세 납부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재산세 납부기간과 부과기준 그리고 절세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재산세 납부기간, 방법
2. 부과기준
3. 절세방법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이고,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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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 납부기간, 방법
1) 재산세 납부기간
통상적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나눠 냅니다. 올해는 1분기 7월 16일∼8월 1일에 내야하고, 2분기 9월 16~9월 30일에 내야 합니다. 단, 세액이 20만 원 미만이라면 7월에 한꺼번에 내면 됩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6월 16일 정부가 전체 주택 51%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면서 주택 1채당 평균 재산세는 36만 1000원으로 추산했습니다.
2)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시중은행·농협·수협·새마을금고·우체국을 방문해 낼 수 있습니다. CU·GS25 등 편의점에서도 신용카드(삼성·현대·우리BC·롯데·옛 외환카드만 가능) 또는 현금카드(신한 외 이체 수수료 발생)로 24시간 납부가 가능하구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이나 세금 납부용 스마트폰 어플에서도 납부가 가능해요.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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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과기준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주택 공시가격인 60%를 적용한 금액에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곱하고 누진 공제액을 빼면 재산세가 산출됩니다. 이런 계산법으로 7월에 고지되는 재산세를 미리 짐작해 볼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재산세 세율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6천만원 이하 | 0.1% | 없음 |
6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0.15% | 3만원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0.25% | 18만원 |
3억원 초과 | 0.4% | 63만원 |
주택 제산세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지방세 미리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재산세(세율특례) < 지방세미리계산 < 지방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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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재산세 미리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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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세방법
요즘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껴보려는 절세족들이 바빠졌다고 합니다. 남들보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하는데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백화점상품권을 이용해서 납부하는 방법
재산세 납부 경험이 많은 고수들은 할인가에 판매되고 있던 백화점상품권을 구입해두었다가 재산세를 낼 때 사용합니다. 백화점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그만큼 절세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2)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사 이벤트 활용 방법
국세와는 다르게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납부자에게 카드 결제 수수료(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를 물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정 기간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기도 하고 일부 카드사는 현금 환급(캐시백), 포인트 적립 등 혜택도 제공합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 결제 하면 선물도 증정한다고 합니다.
예) 00카드는 자사 카드로 50만 원 이상 재산세를 결제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 교환권 증정. 결제액의 1.8%에 해당하는 혜택을 본 셈.
3) 온라인 쇼핑몰 포인트 활용 방법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재산세를 SSG머니(신세계)나 엘포인트(롯데) 등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 포인트로도 받고 있습니다. SSG머니는 신세계 백화점상품권으로 충전 가능해서 온·오프라인 상품권 거래소에서 5~7% 할인된 가격에 백화점상품권을 구매 후 SSG머니로 충전하면 절세효과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백화점상품권을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로 10% 저렴하게 구입했다면 같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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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재산세 납부기간과 부과기준 그리고 절세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재산세는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니 8월 1일까지 확인하셔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본인에게 맞는 절세방법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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