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정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방법 홈페이지

by 새벽형 인간 2022. 11. 4.
320x100
320x100
728x170

운전을 하다보면 생각치도 못한 상황으로 인해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받는 과태료 고지서가 바로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과 관련된 고지서입니다. CCTV와 신고로 인해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주차 단속구역인지 확인하고, 단속에 적발되기 전 미리 알려주는 주정차 CCTV 단속 휴대폰 문자 알람 서비스를 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와 납부하는 방법 홈페이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 주정차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 이의신청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바로가기
- 주정차 위반 신고 홈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pixabay1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주차는 차량이 시동을 끈 채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와는 다르게 정차는 5분 안쪽으로 잠시 멈춘 후에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흰색 점선과 실선으로 펴시되어 있는 구역은 주차가 허용되고, 노란색 표시 구역은 정차만 허용이 되는 구역입니다. 또한, 노란색 선이 이중으로 그려져 있는 곳은 주정차 모두 금지된 구역이기 때문에 절대로 차를 세워서는 안되는 구역입니다.
그리고,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안쪽에는 주차금지, 주차 가능 지역 외인 곳에 주차를 한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도 위, 사업장, 타인의 집 앞 등은 주차가 허용되지 않으니 이런 곳에 5분 이상 차를 세워두실 경우에는 주정차 단속 위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주차_도로교통법 제2조 22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입니다.

정차_도로교통법 제2조 23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이외의 정지 상태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본인 차량이 주정차 위반을 하게되는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과태료는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가 되는데요. 차종에 따른 과태료 요금이 각기 다릅니다. 승용차, 4톤 이하의 화물차는 4만 원을 내야하고, 승합차와 그 외의 차량 등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자진납부를 사전에 하게된다면 과태료의 20%를 경감받을 후 있는데요. 그렇게되면 4만 원은 32,000원, 5만 원은 4만 원이 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보다 3배 높은 과태료인 12만 원(승합차는 13만 원)이 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일반도로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4만 원
승합차, 그 외의 차량: 5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12만 원(승합차는 13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의 차량이 주정차 위반 단속이 됐을 경우 위택스에 접속해 과태료 고지서를 미리 확인 해 보실수 있습니다.

위택스 접속 > 납부하기 > 전자납부 조회, 납부 > 지방세외수입 > 차량번호 조회에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개와 차량번호를 넣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위택스 조회 납부

 

주정차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 이의신청

의견진술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후 1개월 이내에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가 송달됩니다. 사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구술 및 서면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소됩니다.


: 의견진술 기간 내 자진납부자 20% 감액
이의신청과태료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하면 해당 구청에서 접수, 법원 통보처리 됩니다.

정당한 사유

  • 그 차가 도난당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그 자동차가 자동차운수 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

  •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바로가기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위택스 지방세 세외수입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2. 공인인증서
3. 납부하기 > 지방세 세외수입 접속
4.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 조회기간(부과연원) 선택 > 주민번호 확인 후 검색
5. 조회납부 결과 / 선택납부
(의견 진술기간일 경우 20% 감경)
6. 회원납부, 타인납부 선택 후 납부
(본인 계좌 및 카드로만 납부 가능)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바로가기

 

주정차 위반 신고 홈페이지

 

주정차 위반된 차량을 발견했을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깔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 불법주정차 신고 > 유형 선택 > 신고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와 납부하는 방법 홈페이지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교통 법규를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320x10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