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연 4.5% 금리 혜택이 주어지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2월 21일 출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1월 24일 발표된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자격 가입방법 가입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개요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자격
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
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서류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개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저축부터 청약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개편하여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지원내용
- 이자율: 최대 4.5%
- 소득기준: 연 5,000만원, 무주택자
- 납입한도: 월 100만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연계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1,000만원 이상 납입
-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p 인하,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자격
청년주택 드림통장의 가입조건 자격은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요.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납입금액에 대하여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됩니다. 대상은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입니다.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 계약 기간: 청약통장 해지시까지(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p)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 1599-0800
○ KB 국민은행 : 1599-1771
○ IBK 기업은행 : 1566-2566
○ NHBank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하나은행 : 1599-1111
○ 대구은행 : 1566-5050
○ 부산은행 : 1800-1333
○ 경남은행 : 1600-8585
출시에 맞춰서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2024년 02월 21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존의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 됩니다.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이 됩니다.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또한,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 병무청, 수탁은행과 협의했으며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서류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 (복무중인 병)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각서(양식 제공)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40), 국방부 복지정책과(02-478-6611),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042-481-3011),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총괄팀(051-998-2201)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자격 가입방법 가입서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청년층이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는 데 큰 힘이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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