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폐업하신 소상공인들의 재기지원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5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지원금으로 폐업 소상공인 5만개사에 100만원씩 총 500억원 지급이 될 예정인데요. 그럼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 홈페이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신청기간
3. 신청방법
4. 서류
1. 지원대상
2021년 12월1 7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폐업을 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에게 업체당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하지만 이번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2021~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1회만 지급이 된다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대상 세부 요건 >
1. 소상공인: 매출액·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2. 폐업기준일: 2021.12.17. ~ 2022.5.31.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3. 영업기간: 폐업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하며, 폐업일은 미포함)
4. 교육수료 (택1): 최근 2년 이내(‘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자. 재도전장려금 신청 전 수료자에 한함. 온라인 재기지원교육 10차시(5시간) 수료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 2020~2021년에 이미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을 받은 경우.
-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의 신고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을 해왔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2. 신청기간
7월 14일(목) 오전 9시~ 8월 26일(금)까지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업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국세청 DB를 통해 사전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7월 14일부터, 2020년인 경우는 7월 21일부터, 2021년 이후인 경우는 7월 2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 확인지급 대상의 경우:
개업연도에 따라 2019년 이전 개업자는 7월 18일부터, 2020년은 7월 25일부터, 지난해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신청·재기교육 모두 주말과 공휴일에 관계없이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누리집인 폐업재도전장려금.kr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에게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서 신청일정에 맞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재기교육 수료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신청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본인인증은 폐업 소상공인 대표자의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중에 선택이 가능한데요.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 날 지급이 원칙입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에 2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8월 26일까지 완료돼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서류
폐업점포재 도전장려금 신청 서식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 홈페이지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힘드셨던 폐업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신속하게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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