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에 손실을 본 소상공인분들께 올해 2분기인 4~6월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9월 29일부터 지급됩니다. 총 65만개사에 8900억 원이 지급되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실시됩니다. 그럼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2. 소상공인 신속보상 내용
3. 소상공인 신속보상 신청, 지급일정
3-1. 신속보상
3-2.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3-3. 안내 및 콜센터
4. 마무리
1.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4월 17일 자로 풀렸습니다. 그로 인해 이번 손실보상금 지급은 마지막이 되는 것인데요.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지원법에 따라서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회성 지원금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르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이번 2분기 손실보상은 약 65만 개사에 89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4월 1일~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 개사입니다.
이, 미용시설과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과 짧은 방역기간이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전체의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감소되었습니다.
2022년 1분기인 1월~3월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정률을 100%로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하게 됩니다. 하한액은 100만 원으로 유지했으며 4월 18일 이후에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매출 증가가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조정했습니다.
2. 소상공인 신속보상 내용
신속보상은 국세청과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022년 2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57.4만개사, 7.7천억원으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 업체의 88%, 전체 보상금액의 87%입니다.
- 업종별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과 카페 45.9만 개사, 실내체육시설 4.3만 개사, 유흥시설 2.7만 개사입니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영업시간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172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 사업체 규모별 보상내용으로는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의 영세 사업체가 27.9만 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절반 수준을 차지합니다. 연매출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17.9만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1.5% 수준입니다.
-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으로는 방역이행일수 축소로 인해 하한액인 100만 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46.4만 개사이며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업체당 평균 74.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3. 소상공인 신속보상 신청, 지급일정
3-1. 신속보상
- 56.6만 개사 사업체는 9월 29일(목)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9월 29일(목)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합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자가 발송되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5부제(온라인) | 9월 29일(목) | 9월 30일(금) | 10월 1일(토) | 10월 2일(일) | 10월 3일(월) |
사업자번호 끝자리 | 4, 9 | 0, 5 | 1, 6 | 2, 7 | 3, 8 |
-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 지급: 9월 29일(목)부터 10월 14일(금)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합니다.(주말 및 공휴일 제외)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시간: 00~07시(당일 10시), 07~11시(당일 14시), 11~16시(당일 19시), 16~24시(다음날 새벽 3시)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은 10월 4일(화)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10월 4일(화)부터 9일(일)까지(오프라인은 주말 미운영) 6일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합니다.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2부제(온오프라인) | 10월 4일(화) | 10월 5일(수) | 10월 6일(목) | 10월 7일(금) | 10월 8일(토) | 10월 9일(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3-2.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10월 4일(화)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의 온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확인요청이며,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확인 보상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10월 4일(화)~9일(일)까지 첫 6일간이고,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4일(화)~7일(금)까지 첫 4일간 홀짝제로 운영이 진행됩니다.(오프라인 신청은 주말 미운영)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2분기 확인요청, 확인보상 신청일)
온라인 신청 | 10월 4일(화) | 10월 5일(수) | 10월 6일(목) | 10월 7일(금) | 10월 8일(토) | 10월 9일(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3-3. 안내 및 콜센터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안내창구는 9월 29일(목)부터 지방중기청과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됩니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문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마무리
지금까지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소상공인분들께서 많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이번 손실보상으로 경영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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