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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즈니스

2022 대통령선거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투표시간, 방법, 외출허가문자 알아보기!

by 새벽형 인간 2022.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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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제한된 유권자가약 88만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는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 시기에확진자·격리자의 본투표 참여를 처음으로 허용한 선거라고 해요. 이번 대선이 참정권 보장과 방역 시험대의 의미를 동시에 갖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런만큼 소중한 여러분의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 바래요.

코로나 확진자 투표시간

선거 당일(3월 9일) 확진자·격리자의 투표 시간:
18시~19시 30분까지(1시간 반)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치고 퇴장하고 나서 투표가 가능.
18시까지 일반 유권자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투표소 밖에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대기해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외출 가능 시간

17시 50분부터

단, 농어촌 거주자 등 교통 약자 등: 17시 30분부터 외출 가능.


일반 선거인과 확진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격리자 등의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확진자와 격리자는 투표소까지 도보, 자차,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pixabay

코로나 확진자 투표 준비물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함께 투표 목적 외출 허가 문자가 필요하다고 해요.

신분증 + 외출 허가 문자


외출 허가 문자:
투표 당일(3월 9일) 12시, 16시에 보건소를 통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외출 허가 문자를 받을 수 있음.

pixabay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나온 경우는?


아직 PCR 검사는 받지 못한 상태라면?

당국은 PCR 검사로 양성이 확인된 사람만 확진자로 공식 집계하고 있다고 해요.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가진단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은 오전 6시~오후 6시 사이 일반 유권자들과 똑같이 투표하면 됩니다.  

pixabay

코로나 확진자 투표방법은?


투표소에서 일반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청소년증,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있는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의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를 제시하면 투표가 가능해요.

PCR(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당일 확진 통보를 받아 미처
투표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보건소의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양성 판정을 통지한 문자 등을 보여주면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자는 원본 문자만 인정.
캡처한 문자로는 투표가 불가능.

​확진·격리자들이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을 수 있도록 임시기표소가 아닌 일반 기표소를 그대로 활용한다고 하네요.

pixabay

코로나 확지나 투표를 마친 후에는?


투표를 마친 다음에는 바로 집으로 가야 합니다. 투표를 하고 나서 다른 식당·카페 등을 방문하면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벌칙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외출 허가 가능시간에 투표소를 방문하지 않고, 투표 목적 외의 장소에 방문하는 일도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벌칙조항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이행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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