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6월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이번 선지급은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럼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은?
2. 지급 대상
3. 신청 방법
4. 유의사항
5. 신청 순서
1.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선지급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금액에서 차감하는 선지급 방식입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①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보상금에서 100만원 차감 후 차액 지급
②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전액 상환, 손실보상금 미지급
③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100만원에서 보상금 차감 후 잔액 유지
2. 지급 대상
지급대상:
2022년 4월 1일부터 17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입니다.
업체규모는 매출액이 소상공인 소기업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시행한 2022년 4월 18일 이전까지 방역조치를 시행한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했던 기업이 대상입니다.
2022년 2분기(22년 4월 1일~4월 17일) 정부의 방역조치기간과 상향 조정한 하한액 100만원을 반영해 마련된 것이며 선지급금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 선지급금을 원할 경우 6월 9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3. 신청 방법
6월 9일부터 13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6월 14일부터는 모든 업체가 신청 가능합니다.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밤12시까지만 신청을 받고 6월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합니다. (주말, 공휴일도 신청 가능)
소상공인 선지급 바로가기
대상확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완료합니다.
약정체결: 손실보상 선지급 약정을 체결합니다.
지급: 약정체결 완료 후 순차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합니다.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면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온라인으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없고, 약정 시 제출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전자약정,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 신분증
(대면약정, 법인사업자)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명의 통장사본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시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손실보상 선지급은 세금체납, 금융연체, 신용점수 등에 대한 심사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합니다.
(이의신청은 최대 30일이며 이의신청 처리는 최대 180일이고 소요기간 포함)
원금차감은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 원금(100만원)에서 차감합니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 원금 차감 후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합니다.
잔액상환은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합니다.(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예) 원금 차감 방법
20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보상금에서 100만원 차감 후 차액 지급
20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전액 상환, 손실보상금 미지급
20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100만원에서 보상금 차감 후 잔액 유지
4. 유의사항
1) '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2년 2분기(4.1~4.17)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합니다.
2)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채무자 기준 1인(개인 또는 법인)에만 지원합니다.
3) 공동대표사업체의 경우 손실보상 선지급대상에서 보유한 대표자 1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4) 신청완료 후 개인사업자는 전자약정을 통해 비대면 약정체결하고, 법인사업자는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5) 온라인 신청 시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이 완료된 경우 진행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인증수단이 없는 경우 센터에 내방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선지급은 손실보전금과 다른 내용이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피해를 입고 마음고생하셨을 소상공인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5.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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