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연금수급액이 적어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70%에 해당하는 저소득 노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행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40만원으로 올려질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40만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나게될지 궁금해집니다. 그럼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기초연금이란?
2. 기초연금 수급자격
3. 기초연금 산정방식
4. 기초연금 신청방법
5. 기초연금 지급
1.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위한 제도입니다.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신 어르신분들이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인데요.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1)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2022년)
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2018년 9월 21일 시행) :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종류가 확대.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산정방식
1)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월 최대 307,500원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461,25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 신청방법
1)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닫기] 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드립니다.
2)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신청기간
한 해 동안 내내.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4)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5. 기초연금 지급
1) 지급 기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예)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2) 지급 방법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3) 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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