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전기와 가스가 전부 비용으로 책정되어 각 가정마다 전기세와 도시가스 사용료를 맙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러한 전기, 도시가스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에너지바우처라고 불리는 지원이 5월 25일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2022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관련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2. 신청대상
3. 기준에 포함되도 신청 불가한 경우
4. 지원금액
5. 신청절차
6. 사용방법
7. 부정사용 적발시 처벌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LP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5월 25일(수)부터 12월 30일(금)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에서 시작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홈페이지
2.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게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을 따라야하며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기준에 포함되도 신청 불가한 경우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입니다.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4. 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지난해보다 증가했으며, 세대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1인가구: 10만3,500원
(하절기 7,000원, 동절기 9만6,500원)
2인가구: 14만6,500원
(하절기 1만 원, 동절기 13만6,500원)
3인가구: 18만4,500원
(하절기 1만5,000원, 동절기 16만9,500원)
4인 이상 가구: 20만9,000원
(하절기 1만5,000원, 동절기 19만4,000원)
하절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니고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 (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또한,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절차
신청단계 :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합니다.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하고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하고,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합니다.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하며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합니다.
사후관리 :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합니다.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합니다.
6.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입니다.
신청 및 사용 :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국민행복카드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입니다.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합니다.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7. 부정사용 적발시 처벌
부정사용 적발․신고시 시․군․구는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에너지바우처를 회수하거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바우처 사용중지 조치 등)하고, 대상자에게 결정․통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바우처를 발급 받게 한 자, 에너지바우처를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는 「에너지법 제25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취약계층에 이번 지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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