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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대상, 사용방법

by 새벽형 인간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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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시는 모든 임산부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것인데요. 서울시에서 7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교통비 지급은 신용, 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구요.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그리고 자차의 유류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대상, 사용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지급기간, 내용
2. 지원대상
3. 신청방법
4. 사용방법

출처: 서울시 임산부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1


1. 지급기간, 내용

7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이 시작됩니다.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지하철‧버스‧택시와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서울시 모든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


출처: 서울시 임산부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2


2. 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입니다. 임신한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이 시작하는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일 현재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구요.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드사 문의전화>
KB국민카드1588-1688
삼성카드1588-8700
우리카드1588-9955
BC카드1566-4800
신한카드1544-7000
하나카드1800-1111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에 교통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통비 지급 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 주세요.

pixabay


1)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 바로가기


서울시는 온라인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온라인 신청에 한해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누어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 5부제>
신청일 출생년도 끝 자리
7월 1일(금) 1, 6
7월 2일(토) 2, 7
7월 3일(일) 3, 8
7월 4일(월) 4, 9
7월 5일(화) 5, 0
7월 6일(수) 이후 모두 가능
출처: 서울시 임산부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3


2) 임신기간 중 신청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 맘편한임신 신청에서 7월 1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신청한 후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pixabay


3)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꼭 지참해 주세요.

pixabay

4) 출산 후 신청시

출산 후 신청하는 경우에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하구요.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5부제


4. 사용방법

지급 받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의 교통 포인트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과 자가용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이 가능한 기간은 임신기간 중에 신청한 경우에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입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대상, 사용방법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퇴근을 하거나 외출하시는 임산부들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지원금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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