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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즈니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지급일

by 새벽형 인간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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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소상공인분들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체 94만개에 3조5000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지급 대상은?
2. 신속보상 산정방식
3. 보상내용
4. 신청기간, 방법
5.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1.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3월 31일까지 코로나 거리두기 영업시간,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했던 소상공인, 소기업 또,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입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2. 신속보상 산정방식

신속보상은 국세청과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기 위해 2021년 4분기 손실 보상과 마찬가지로 지역, 시설 평균값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2021.3~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①월별 일평균 손실액, ②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③보정률을 곱하여 산정.
(보정률이란?: 방역조치에 따른 직접적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것. 2022.1분기부터 100%로 상향)

산정액에 분기별 상한(1억원), 하한(100만원)을 적용하여 최종 확정합니다.


단, 2020년 개업한 사업체, 그리고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지난해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 1분기 신속보상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2022년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결과를 확정하고나서 이번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이 신청가능합니다.

 

3. 보상내용

1) 업종별 보상내용

신속보상 대상인 84만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역시 식당·카페가 60.9%로 가장 많습니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720만원으로 가장 높은데 이는 늦은시간까지 영업을 해야하지만 영업시간제한으로 인해 매출에 영향이 크기때문입니다.

식당,카페: 434만원, 이,미용시설: 141만원
실내 체육시설: 479만원, 학원: 196만원
노래연습장, PC방: 512만원, 유흥시설: 720만원
편의점: 219만원, 기타: 699만원

업종별 신속보상 대상 및 금액
pixabay


2) 사업체 규모별 보상내용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6만개사입니다. 63만개사인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연매출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25.2%입니다.

사업체 규모(연매출)별 신속보상 대상


3)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9만개사이며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0.8%에 해당합니다.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10.8만개사(17.4%)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0.2%)가 해당됩니다.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4만개사(51.8%)이며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1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4. 신청기간, 방법

1)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6월 30일(목)~7월 9일(토)
오프라인 신청: 7월 11일(월)~7월 22일(금)

 

신속보상 온오프라인 신청일


2) 신청방법: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해서 5부제로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5부제 신청 기간에 대상업체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경우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홈페이지에서 신속보상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7월 11일부터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7월 11일~7월 22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3) 지급일(보상금 매일 4회 지급):

6월 30일(목)~7월 15일(금)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합니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00~07시까지 신청(당일 10시)
07~11시까지 신청(당일 14시)
11~16시까지 신청(당일 19시)
16~24시까지 신청(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5.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1) 확인요청, 확인보상:

7월 5일(화)부터는 확인요청,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확인요청과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확인보상의 온라인 신청은 7월 5일(화)~7월 9일(토)까지 첫 5일간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월)~22일(금)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확인보상, 확인요청 온오프라인 신청일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 지원금이 소상공인분들의 피해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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