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긴급복지생계 지원금인데요.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한시적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또한, 재산 기준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고유가, 고물가 시대에 어려운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022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대상,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기준중위소득 인상
2. 재산기준 완화
3. 생활준비금 공제율 상향 조정
4. 지원대상
5.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추진되어 왔습니다. 복지부는 제도 변경에 따른 필요예산 873억원을 2차 추경에서 확보해놓은 상태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수 국정과제에 포함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 완화를 7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1. 기준중위소득 인상
7월 1일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는 현행 기준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서 1인가구의 생계지원금은 48만8천800원에서 58만3천400원으로 오르고, 2인가구의 생계지원금은 82만6천원에서 97만7천원으로 인상됩니다. 4인가구는 130만4천900원에서 153만6천300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인상률을 가구원 수별로 살펴보면 16.82∼19.35%가 됩니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어 지원받을 수 있게 되겠군요.
2. 재산 기준 완화
정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의 재산 기준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일단 현금화하기 어려운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6천900만원까지 재산액을 공제하구요. 현재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재산액 2억4천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실거주 중인 주택이 있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인 6천900만원을 적용받을 경우에는 재산액이 3억1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대도시 6천900만원, 중소도시 4천200만원, 농어촌 3천500만원
3. 생활준비금 공제율 상향 조정
이번에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도 현재 기준중위소득 65%(4인가구 332만9천원)에서 100% 상당(512만1천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지급 기준이 되는 금융재산의 총액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4인 가구 기준 금융재산액 기준이 현행 932만9천원에서 1천112만1천원으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예) 충청남도에 사는 4인가구 김씨는 자녀의 학비 및 생계 등을 위해 저축하였던 1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공제 적용전 9,329,000원)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생활준비금 공제 확대를 통해 기준(공제 적용 전 11,121,000원)에 충족하게 되어 지원을 받게된다.
4. 지원대상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1) 위기 사유:
위기상황 해당시 선 지원 후 조사가 원칙이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2) 소득·재산기준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하고,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1인: 1,458,609원
2인: 2,445,063원
3인: 3,146,025원
4인: 3,840,810원
5인: 4,518,386원
6인: 5,180,253원
7인: 5,835,444원
8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1인 증가시마다 655,191원씩 증가(8인 가구 6,490,635원)합니다.
재산: 대도시 2억4100만 원, 중소도시 1억5200만 원, 농어촌 1억3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의 경우 800만원)
3) 지원내용(4인 기준/월)
생계(130.4만 원), 의료(1회 300만 원 이내)입니다.
- 기타 급여로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비, 연료비(10월∼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이 지원됩니다.
4) 긴급지원 지원금액
① 생계지원(인상 후)
1인: 583,400
2인: 978,000
3인: 1,258,400
4인: 1,536,300
5인: 1,807,300
6인: 2,072,100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2,0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②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 원 이내
③ 주거지원 한도액(월)
대도시: 387,200원(1~2인), 643,200원(3~4인), 848,600원(5~6인)
중소도시: 290,300원(1~2인), 422,900원(3~4인), 557,400원(5~6인)
농어촌: 183,400원(1~2인), 243,200원(3~4인), 320,300원(5~6인)
④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월)
1인 535,900원
2인 914,200원
3인 1,182,900원
4인 1,450,500원
5인 1,719,200원
6인 1,987,700원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씩 추가 지급)
⑤ 교육지원 금액(분기)
초등학생 124,100원
중학생 174,700원
고등학생 208,7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⑥ 그 밖의 지원 금액(월)
연료비 106,700원
해산비 700,000원
장제비 800,000원
전기요금 500,000 이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5.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자세히 보기는 복지로 온라인에서도 가능하지만 신청은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홈페이지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필요한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 등을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을 받고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이므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2022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대상, 서류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원금이 됐으면 합니다.
2022.09.18 - [시사 정보] -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기준, 신청방법
2022.09.07 - [시사 정보] - 복지멤버십 가입방법 신청대상(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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