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실직이나 질병과 같은 긴급한 복지 위기 상활에 처하신 가구를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한시적 기준 완화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합니다. 또한 생계지원금액도 7월 1일부터 월 131만원에서 월 154만원(4인 기준)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1월부터 위기에 처하신 경기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6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소득,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해왔지만 코로나19의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6개월이 연장된 것입니다. 그럼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기준, 신청방법, 4인 가구 월 154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경기도형 긴급복지 개요
2.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내용
3.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4.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5.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 방법
1. 경기도형 긴급복지 개요
2022년 경기도형 긴급복지란 실직과 질병 그리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생계위기에 처하신 경기도민에게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원래 한시적 기준 완화 기간이 6월까지였지만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한시적으로 소득과 재산의 기준을 완화하여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해 왔는데요. 코로나19의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6개월 연장하여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2.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내용
경기도형 긴급복지 종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례관리로 다음은 지원 내용과 지원 금액입니다.
종류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54만 원(4인 기준, 최대 6회) |
의료지원 |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간병비) | 1회 500만 원 이내(최대 2회) |
항암치료비 | 100만 원 이내 |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64만3천 원 이내(최대 12회) 월/대도시, 3~4인 기준 |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일부 비용 | 보증금 500만 원(최대 1회) | |
사례관리 | 맞춤형 물품(서비스) 제공 원칙이나 가구별 생계비 지원 가능 | 1회 400만 원 이내(최대 1회) |
현장 확인 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지원 |
생계지원 세부내역
1인 가구: 583,400원
2인 가구: 978,000원
3인 가구: 1,258,400원
4인 가구: 1,536,300원
5인 가구: 1,807,300원
6인 가구: 2,072,100원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2,000원씩 추가 지원됩니다.)
부가지원으로 교육지원과 시장, 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교육지원의 내용으로는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초(12만4천원), 중(17만4천원), 고(20만7천원+수업료, 입학금이며 최대 2회 그리고 주거지원 대상자의 경우에는 최대 4회까지 지원됩니다.
시장, 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의 내용은 주급여(생계, 의료, 주거지원)받는 가구 중 추가 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연료비(10~3월, 가구당 월 10만6천 원), 구직활동비(최대 6개월, 10만 원), 해산, 장제비(1회 100만 원), 전기요금(50만 원 이내, 체납분), 시장, 군수가 결정한 항목이며 모두 최대 1회 지원이되고, 연료비는 최대 6회 지원됩니다.
또한, 민간 기관과 단체 연계 지원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급회와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지원 프로그램이 연계되며 상담 등 기타지원이 가능합니다.
3.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입니다.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때
- 화재, 자연재해, 경매, 공매, 월세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떄
- 실직, 사업실패(휴, 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시설 퇴소 아동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관련 부서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한시)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4.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이번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완화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월 소득 512만원(4인 기준) 이하입니다.
재산기준은 시지역 39,500만원, 군지역 26,600만원 이하입니다.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부채입니다)
금융재산은 1,000만원+생활준비금(중위소득 150%) : 1,768만원(4인 기준) 이하입니다.
(금융재산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및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을 의미합니다. 보험, 청약저축 등은 일반재산에 속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중위값입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944,812원 | 3,260,085원 | 4,194,701원 | 5,121,080원 | 6,024,515원 | 6,907,004원 |
5.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 방법
이번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위기 사유와 소득 재산 기준 등에 적합한 4인 가구의 경우에 월 생계비 154만원과 함께 500만원이내의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됩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 031-120 긴급복지 상담콜센터에서 자세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긴급복지 상담콜센터 031-120
오전 8시~오후 10시, 평일, 주말, 음성안내에 따라 1번(복지)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기준, 신청방법, 4인 가구 월 154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 중에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및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지셨거나 소득 상실과 급격한 소득 감소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번 경기도형 긴급복지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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