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1년 자신의 소득보다 의료비를 많이 사용한 분들께 8월 24일부터 총 2조3860억원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돌려줍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개인별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1인당 평균 136만원이 환급되는 것인데요. 전년도보다 지급대상자와 지급액도 늘었습니다. 그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홈페이지와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2.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3-1. 온라인 신청방법
3-2. 오프라인 신청방법
3-3. 실제 환급받은 사례
1.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쉽게말해 진료를 받고 나서 1년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액을 넘어 납부가 과다 했을 경우에 공제 후 환급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에는 81만원~584만원까지 환급되었습니다. 매년 환급액과 지원대상이 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의료비 지출이 많으셨던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 후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환급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인부담상한액은 10개의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상한액이 올라갑니다.
상한액은 소득 1분위: 1인당 81만원, 소득 10분위: 584만원까지입니다. 지급 대상자는 2021년 대비 8만9천188명(5.4%) 늘었으며, 지급액도 1천389억원(6.2%)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증·외래 진료가 감소하여 지급액 증가율이 전년(12.2%)보다 줄어든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는 174만9천831명에게 모두 무려 2조3천860억 원을 지급합니다.
올해 지급되는 금액은 1인당 평균 136만원입니다.
수혜자는 소득하위 50% 이하가 83.9%, 65세 이상이 52.6%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4만원을 초과해 지불한 23만1563명에게는 환급액 6418억원을 올해에 이미 지급을 했급니다. 나머지 151만8268명에게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서 총 1조7442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니 꼭 한번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제외 의료비용
비급여, 선별급여, 1~3인용 입원비용, 임플란트 등은 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는 지 알고 싶다면, 온라인에서도 쉽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한 후 >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업무목록 > 환급금 조회/신청
환급금 조회를 하면 신청내역이 나옵니다. 이렇게 저와 같이 환급금이 없을 경우에는 조회된 결과가 없다고 나옵니다.
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3-1. 온라인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온라인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조회 후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하기 > 환급 계좌번호 입력하기 > ‘민원신청내역’에서 지급 시기 확인
3-2. 오프라인 신청방법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립니다. 여기에 예금계좌,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신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 디스켓, EDI)하시면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계좌로 송금하여 드립니다.
지급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공단에서는 납부하실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고,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해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4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 로부터 3년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1577-1000,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3. 실제 환급받은 사례
실제 사례1
전라북도 김제시에 사는 62세 이00님은 2021년 중증난치질환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4,0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 10%) 등에 따른 3,500만 원의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 의료비 545반 원이 나왔습니다.
-2022년 8월에 이00님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1분위, 본인부담 상한액 81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438만 원을 받을 후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00님은 2021년 상한제 제외(선별급여, 상급병실 등) 비용 26만 원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519만 원 중 81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438만 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2
서울 강동구에 사는 59세 이00님은 2021년 희귀질환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5억 8,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 10%) 등에 따른 5억 2,300만 원의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의료비 5,866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00님은 2021년도에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84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5,282만 원은 공단에서 부담하였습니다.
-2022년 8월에 이00님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5분위, 본인부담상한액 152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432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홈페이지와 신청방법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전년도 보다 지급액이 크게 늘어난 만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시고 반드시 환급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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