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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즈니스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by 새벽형 인간 2022.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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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을 6월 30일부터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94만 개 사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시기 매출이 급감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신 많은 소상공인분들께 반가운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보상 대상
2. 보상 금액
3. 지원 수단별 이용 방법
4. 서류

 

pixabay

1. 보상 대상은 누구일까요?

2022년 1분기인 1월 1일~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94만 개 사에게 보상합니다.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원 이하, 도·소매 : 50억원 이하, 제조 : 120억원 이하 등)

방역조치 대상 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PC방, 감성주점, 공연장, 노래(코인)연습장, 마사지·안마소,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오락실,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장, 카지노, 파티룸, 편의점, 평생직업교육학원

시설 인원제한:
결혼식장, 국제회의·학술행사, 독서실, 돌잔치전문점, 스터디카페,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유원시설, 이·미용시설, 학원, 장례식장, 전시회·박람회, 직업훈련기관, 직접판매홍보관, 키즈카페
(실제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1분기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지급금은 2021년 3·4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및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선지급 공제 등을 반영하여 지급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2. 보상 금액은?

*(상한액) 분기 1억원 / (하한액) 분기 100만원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하고,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보상금 산정 방법: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100%)

보정률은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손실액 대비 보상액 비율을 말합니다.
<보정률=손실액의 100%>
(’21.3분기) 80% → (’21.4분기) 90% → (’22.1분기) 100%

pixabay

1)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으로 산정합니다. 산정방식에 따라 보상금액이 다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분기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2. 일평균 손실액

1) 기본 원칙: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2019년 대비 2022년)에 영업이익률 (2019년)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2019년)을 반영합니다.

2) 세부 산정방식: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도 월 인프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2022년 동월 인프라매출액과 비교하여 산정합니다.


3. 지원 수단별 신청방법은?

1) 신속보상 :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심의,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됩니다.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6월 30일(목)부터 첫 10일간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합니다.(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사업장 소재지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전용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7월 11일(월)부터 가능하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2) 확인보상 :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 심의합니다.

확인보상


3) 확인요청 :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등을 받아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 심의(확인보상, 확인요청 방법 동일)합니다.

온라인 신청 :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7월 5일부터 첫 5일간 신청 가능하며, 5부제로 운영됩니다.
방문 신청 : 7월 11일부터 첫 10일간 신청 가능하며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확인요청


4) 이의신청 :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 심의합니다.

- 확인보상·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
- 손실보상 전담창구 : 각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이의신청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기간>
7월 5일(화)부터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라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가능 날짜가 다르니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기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절차>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이 한눈에 보기쉽게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절차


4. 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 필수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3)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4)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손실보상신청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통합위임장
확인보상신청서
이의신청서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손실보상금이 코로나로 힘드셨던 소상공인분들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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