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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즈니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지원금

by 새벽형 인간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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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코로나가 예상보다 빠른 확산세를 보이며 재유행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방역 당국은 기존 면역을 회피하는 BA.5의 검출률이 증가하면서 재감염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오미크론 BA4와 BA5 가 현재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국에서는 콧물, 인후통, 두통, 지속적인 기침 및 피로 증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BA4와 BA5는 심한 인후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더블링(확진자가 두 배씩 늘어나는 추세)을 기록하며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생활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럼 코로나 재확산이 진행되는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과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 확진자 격리
2. 코로나 확진시 지침
3. 코로나 지원금

ncv.kdca.go.kr

 

 


1. 코로나 확진자 격리

1) 코로나 격리생활 수칙


외출 금지
확진 받기 전후, 전염력 높은 시기에 공동거주로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격리, 방역수칙 준수·건강 모니터링 및 검사가 필요합니다.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의 외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조금 답답하겠지만 꼭 지키도록 해야겠습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역수칙 준수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준수사항인 것 같습니다.
- 불가피한 접촉이 있는 경우 KF94 이상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해야합니다. 화장실과 세면대는 단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불가피하게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 전과 후에 반드시 소독해야 합니다.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해야합니다. 살균제나 소독약 등을 미리 준비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필수 목적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외출 허용
아래와 같은 사유에 대해서는 자가검진키트에서 음성 확인 후 외출 가능합니다. 확인해주세요!

- 대면진료가 꼭 필요하여 병·의원을 방문하는 경우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 의약품을 구매 또는 수령하거나 식료품을 구매하는 경우
- 자가검진키트를 최초로 구매하는 경우
- 임종 또는 장례에 참석하는 경우
*시험응시, 투표의 경우 별도 지침에 따라 외출 가능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처요령
건물 외부로 대피가 필요한 재난상황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부로 대피합니다. 대피과정 및 대피장소에서는 가급적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식사 등은 혼자서 해야합니다.

 

2) 코로나 격리 해제


격리해제 전 검사 실시 의무
모든 격리자와 수동감시자는 격리 또는 수동감시 6∼7일차에 PCR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격리해제 전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어야 격리해제 가능합니다.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출근·등교 포함 외출이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 재택근무를 하거나 유연근무를 권고합니다.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이용(방문)은 제한되고 사적모임 참석도 자제해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해제
- 격리는 코로나19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8일 차 0시)에 해제됩니다.
-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출근·등교를 포함한 외출은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 주시고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를 권고합니다.

 


2. 코로나 확진시 지침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았다면 7일간 격리!
-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격리합니다.
-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으므로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임상증상과 위험요인에 따라 의료기관 입원치료 또는 재택치료(필요시 생활치료센터)를 실시합니다.)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 또는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야 합니다.

pixabay

 

3. 코로나 지원금

코로나 확진 이후에 증상 발현으로 인해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와 처방을 받은 경우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환자 본인이 납부합니다. (단, 고액으로 부담되는 먹는 치료제 등은 계속 지원되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음)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5,000∼6,000원 수준이고, 약처방을 받는 약국에서 구입하는 약제비도 본인이 부담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면, 비대면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2,913개소(7.10. 기준)가 운영 중입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검색하거나 코로나19 누리집 > 공지사항(일반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 개소까지 확대하여, 재유행에 대비하고 지역사회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정부24의 보조금24 > 나의혜택 > 맞춤안내조회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시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을 하면 됩니다. 코로나19에서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로 들어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입니다.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입니다.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합니다.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생활지원금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입니다.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과 격리생활 수칙 그리고 지원금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름 휴가를 앞두고있는 요즘 코로나가 재유행으로 마음이 다시금 움추려드는데요. 평소 마스크를 잘 쓰는 습관과 손씻기를 잘 해면서 개인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를 꼭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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