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서 재난지원금인 코로나19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8월 29일부터 지급을 시작하며, 여수시민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총 28만여 명, 842억 원 규모입니다. 그럼 여수시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여수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2. 여수시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3. 여수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3-1. 5부제 시행
3-2. 찾아가는 신청 운영
3-3. 대리인 유형별 필수 지참서류
4. 여수시 재난지원금 사용처
1. 여수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2022년 7월 1일(금) 0시를 기준으로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과 여수시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영주권자, 결혼이민자가 지급대상입니다.
2. 여수시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여수시 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수시에서 사용 가능한 여수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선불카드는 사용하기 전에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 영업점, 고객센터, 앱 등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여수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및 지급 기간은 8월 29(월)일부터 9월 23일(금)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토, 일, 공휴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과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지참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1. 5부제 시행
코로나19 확산과 혼잡을 막기 위해 첫 5일 간인 8월 29일~9월 2일은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9월 3일~ 9월 23일까지는 5부제가 해제되어 전 시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8월 29일~10월 31일입니다.
3-2. 찾아가는 신청 운영
9월 13일(화)부터 9월 23일(금) 09시~18시까지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읍면동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그런 다음 지급준비를 완료하여 인적사항 확인까지 마치면 현장에서 지급합니다. 단, 다른 가구가 있을 경우에는 ‘찾아가는 신청’ 요청이 제한됩니다.
3-3. 대리인 유형별 필수 지참서류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과 지급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은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신청서 서명),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 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포 등본 등)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급대상자의(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배우자 포함), 형제, 자매는 위의 모든 서류와 지급대상자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4. 여수시 재난지원금 사용처
여수시 재난지원금은 여수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기간은 선불카드는 2023년 6월 30일까지이고, 상품권은 5년이지만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용 권고합니다. 사용이 제한된 곳은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이며 상품권은 가맹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품권을 분실했다면 재발급이 불가하며, 선불카드 불량 및 훼손 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여수시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여수시민분들께 추석 전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지원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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