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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즈니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대상, 기간, 소득과 재산 기준은?

by 새벽형 인간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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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시행합니다. 8월 22일(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하니 관심있는 청년분들은 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모의계산을 미리 진행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과 대상, 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2.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요건
    2-1. 소득, 재산요건
    2-2. 중위소득 조건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방식
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보도자료1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대상은 부모와 떨어져서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입니다.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이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보도자료2

 

2.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요건

 

2-1. 소득, 재산요건

청년가구와 원가구(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를 말하는데요.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이 되지만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 원가구 란? 청년 가구를 포함하여 부모 가구까지 모두를 일컫는 개념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보도자료3

 

청년월세 특별지원 보도자료4

 

2-2. 중위소득 조건

청년 본인이 속한 청년가구의 조건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17만원),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부모 등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19만원),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 6887원이고, 2인 가구는 195만 6051원, 3인 가구는 251만 6821원입니다.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326만 85원, 4인 가구 512만 1080원입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만 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확인합니다.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방식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합니다.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월세 지원이 중지되는 경우는 본인의 군입대,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 입니다.
단, 일시적으로 방학 동안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인 2022년 11월 ∼ 2024년 12월이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보도자료5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신청 기간은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가능합니다. 신청을 완료하게되면 국토부에서 신청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서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만약 8월에 신청한 경우에는 11월에 4개월 치인 8∼11월분을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자가진단 방법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과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이홈포털 자가진단 바로가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가진단

 

 

문의는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화상담실(1600-0777)로 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보도자료6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과 대상, 기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주거비로 고민이 많은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원금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홍보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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