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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

청도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by 새벽형 인간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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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청도군민분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씩의 청도군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청도군 재난지원금 내용과 신청방법 홈페이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도군 재난지원금 개요
2. 청도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3. 청도사랑상품권 사용처

 

청도군 재난지원금 신청접수


1. 청도군 재난지원금 개요

청도군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2022년 10월 29일 0시를 기준으로 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주민등록을 둔 자입니다. 신청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총 30일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도군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청도군민 1인당 30만원의 지류식(종이) 청도사랑상품권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에서 즉시 상품권 수령이 가능합니다.

  • 지급대상: 2022년 10월 29일 0시를 기준으로 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현재까지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지원금액: 1인당 30만원
  • 지원방법: 청도사랑상품권
  • 사용기한: 2023년 1월 20일 설 명절 전까지 사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발행일로부터 5년간)
  • 사용처: 청도사랑상품권 가맹점
  • 지급방식: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개인별 지급

 

청도군 재난지원금 신청 내용 홈페이지

청도군 재난지원금 지급내용

 

청도사랑상품권

 

2. 청도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2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 동안이며 신청은 개인별로 신청하여 수령이 가믕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때 신분증이 필요하니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신청은 본인(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11월 1일~11월 30일까지(30일간)
  • 신청자: 개인별 신청, 수령(미성년자는 세대주 신청, 수령)
  •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신청(평일 09:00~18:00)
  • 신분증 필히 지참
  • 대리신청, 자격: 본인(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청도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구비서류

대리신청의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입니다.

1. 지급대상자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가, 나, 다)
2. 지급대상자외 법정대리인(가, 나, 다)
3. 지급대상자외(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가, 나, 다)
4. 지급대상자외(직계존비속 없는 경우) 형제자매.           (가, 나, 다+지급대상자의 신분증)

지참서류 공통
가. 대리인 신분증
나.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다.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 가능한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포등본 등)

 

청도1(출처: 청도군 홈페이지)

 

3. 청도사랑상품권 사용처

청도사랑상품권은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합니다. 가맹점은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도사랑상품권 가맹점 조회 바로가기

청도사랑상품권 가맹점 조회




김하수 청도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은 군민들에게 이번 재난지원금이 작으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고, 지원된 상품권을 내년 1월 20일 설 명절 전까지 사용해 빠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주길 당부드리며 일상 회복과 민생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청도군 재난지원금 내용과 신청방법 홈페이지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으신 청도군민 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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