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정보

카페·식당 일회용품 사용규제,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과태료 대신 계도!(4/1일부터)

by 새벽형 인간 2022. 3. 26.
320x100
320x100
728x170

4월 1일부터 카페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된다고 해요.
카페·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고 해요.

이것은 코로나19 상황으로 1회용품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세척해 사용하는 컵, 그릇 등 다회용품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반 식당에서 쇠수저, 그릇 등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폐기물을 저감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식품접객업소의 우려를 고려해 규제는 그대로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해요.

이번 계도 방침에 따라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식품접객업소의
노력에 격려와 동참을 요청드린다.
_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pixabay

환경부는 지난해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식품접객업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었는데요.
4월부터는 다시 이 같은 조치를 종료하고 일회용 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된것이라고 합니다.

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품은?


일회용 플라스틱컵, 일회용 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등

플라스틱컵이 아닌 종이컵은 사용 가능할까?


일회용 종이컵은 당분간 매장 내 사용이 가능합니다. 종이컵은 올해 11월 24일부터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이컵 크기와 관계없이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사용되는 종이컵이 규제 대상입니다. 11월 24일부터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젓는 막대도 금지된다고 해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플라스틱컵과 종이컵 모두 적용되구요. 보증금 제도 적용 대상은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대형 카페·식품 브랜드만 해당됩니다.


pixabay


비닐봉지 사용 금지 대상 확대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대상이 기존의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 응원 용품도 쓸 수 없다고 하는데요.

2030년까지 전 업종 일회용품 사용 금지 예정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 업종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아고 하네요. 한편 환경부가 이처럼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은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등 재활용 폐기물 배출량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라고하네요.

실제, 환경부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지난 2021년 전국 지자체 공공선별장 처리량 기준이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씩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320x10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