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비즈니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대상, 지급

by 새벽형 인간 2022. 6. 15.
320x100
320x100
728x170

정부는 급격한 물가 인상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차례 차등 지급되며 선불형 카드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됩니다. 그럼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목차>
1. 지원내용
2. 지원대상
3. 지급방법
4. 지원기준

pixabay

지원내용

고유가 고물가에 따라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담은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조 3,697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수급기준와 가구원수에 따라 가구별 30∼145만원이 1회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또한, 긴급복지 기준을 완화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되었습니다.

생계지원금 단가: 기준중위소득 26→30%(4인 가구 기준, 1,304.9천원→1,536.3천원)
일반재산: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신설(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율(기준중위소득 65%→100%)

 

pixabay


사업의 목적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비 증가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2022.3월 생활물가지수 인상률(전년대비): 4.3%
소득분위별 체감물가상승률(%): 1분위 2.7 > 2분위 2.4 > 3분위 2.2 > 4분위 2.1 > 5분위 1.9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약 227만 가구(보장시설 입소자 포함)에게 지원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 179만 가구, 법정차상위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약 48만 가구입니다.

pixabay

지급방법

지급방법은 사후관리가 용이한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 지급입니다. 지급시기는 7월중이고 지원금액은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합니다.(1회 한시지급)
현금지원은 지양되며 지원취지를 고려한 업종인 유흥·향락·사행업소 등은 제한됩니다. 또한,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기존 카드형 지역화폐도 활용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되며 시설수급자의 경우에는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7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와 동일 금액 지원)

지원기준

지원기준:

추경 국회 의결일 기준 지원대상 자격 보유가구입니다. 기준일 전일까지 급여자격(기초생활수급,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을 신청하고 추후 자격이 확정된 분들이 포함됩니다. 교육급여가구의 경우에는 중위소득50%의 가구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조사가구원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지원절차:

지원가구 명단 추출 및 지자체 통보된 후 대상 가구별 카드 지급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022년 추경 국회 통과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추출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이 신청 대상에 해당되시는 저소득층 가구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320x10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