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근로자분들께 서울시에서 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를 위해서 월 50만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했다고 하면 휴직 일수에 관계없이 월 50만 원을 지원하고 최대 3개월간 15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기존에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다시 이번 회차 때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내용
2. 지원대상
3. 접수기간, 입금일
4. 제출서류
1.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내용
이번 4차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작년 하반기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일시 휴직자 급증과 올해 초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해고나 실직보다는 무급휴직으로 고용안정을 돕고 코로나 엔데믹 경기 활성화 시기까지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사각지대 버팀목 자금입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3차때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서울시는 총 150억 규모의 예산으로 최소 1만 명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특고)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예산 초과 시에는 현재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2. 지원대상
2021년 4월 1일~2022년 6월 30일 중에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가운데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입니다.
3. 접수기간, 입금일
접수기간은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평일에 접수하기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서 휴일과 주말에도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신속한 서류 접수, 심사 지원과 전화 안내 등을 위해서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력을 배치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심사결과에 따라서 5월 25일 접수분까지는 6월 중으로 그리고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접수분은 7월 중으로 입금이 진행될 예정이고 지원금은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이 됩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대상: 서울 내 50인 미만의 기업체 무급휴직자
지원규모: 무급휴직자 10,000명 지원
지원요건: 2021년 4월 1일~ 2022년 6월 30일의 기간 동안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2년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하는 분.(소상공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우선 지원)
지원내용: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 지원
신청기간: 2022년 5월 10일(화)~2022년 6월 30일(목)까지
신청방법: 기업체 소재의 자치구에 방문, 이메일, 팩스 등
4. 제출서류
<공통제출>
1.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발급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보험 토탈서비스)
2. 신청서(발급처: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서식 활용)
3. 사업자등록증(발급처: 국세청 홈택스)
4. 계좌사본(휴직자 본인계좌)
5. 개인정보처리동의서(발급처: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서식 활용)
<별도제출>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총괄카드(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파견: 근로계약서, 50인 미만 확인서류(근로계약 체격 사업장,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종된사업장: 재직증명서, 50인 미만 확인서류(실제근로기업체)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자치구별 접수 안내
마무리하며... 그럼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신 무급휴직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지원금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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