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이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가까워오면서 지급일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2022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신청기간
2. 신청방법
3. 신청자격
4. 지급일정
5. 지급대상과 제외대상
1. 신청기간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전화 신청도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3. 신청자격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하여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최대지급액 150만원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원, 최대지급액 260만원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원, 최대지급액 300만원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원, 최대지급액은 50~70만원
4. 지급일정
1) 2022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21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기간은 ’22.3.1. ∼ ’22.3.15.이고, 지급시기는 ’22년 6월 중입니다.
’22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기간은 ’22.9.1. ∼ ’22.9.15.이고, 지급시기는 ’22년 12월 중입니다.
2) 지급결정, 심사 및 지급일정
1. 장려금 심사 및 지급시기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장려금은 ‘지급대상소득’ 즉,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며, 장려금 산정액도 해당 소득만을 합산한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2. 장려금 결정 통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결정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그러나, 장려금 결정통지서 발송일 전후에 주소가 변경되면 기존 주소지로 발송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의 장려금 담당부서에 주소지 변경사실을 알려 주셔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 확인: 조회 화면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홈택스(손택스) 바로가기
3. 심사진행여부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
4.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산정방식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자녀세액공제 감액은 근로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않음)
5. 재산요건에 따른 금액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천만원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6. 2022년 6월 말 받는 금액은?
2021년까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분 지급 시에 지급했으며, 작년 9월 정산 시 나머지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했습니다. 올해부터 하반기 지급과 정산이 통합돼 6월에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합니다. 작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어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산정액은 가구유형별로 최대 150만원에서 3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지급대상과 제외대상
1) 지급대상소득과 제외소득
<지급대상소득>
일용근로자, 희망근로/자활근로, 방위산업체 근로자, 종교인소득, 대리운전기사, 자영업자 <지급제외소득> 유치원원장, 장기요양사업, 농업인,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인정상여,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 양도소득, 이자, 당소득, 기타소득
<신청제외대상> 해외거주자, 외국인, 전문직사업자, 소득없는자, 단독가구(자녀장려금)
2) 가구단위지급
2인 이상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부부 둘다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 만약 부부 둘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부부 중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복수의 거주자 신청 시 판단 순서)
3)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를 지급받더라도 소득 및 재산 등의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소득계층에 대한 구분이 없으며, 전년도에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고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계층으로 실질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지 아니한 자.
보육료지원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도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 4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전년도에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고, 신청요건을 충족자격을 갖추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소득 및 재산 등의 신청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자: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2022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장려금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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