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정보

국민의 힘 정당해산 청원 바로가기

by 새벽형 인간 2024. 12. 15.
320x100
320x100
728x170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국민 청원이 29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30만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12월 9일 시작한 청원인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은 첫날 17만명을 넘어섰으며 지난 12월 11일 25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럼 국민의 힘 정당해산 청원 바로가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국민의 힘 정당해산 청원 개요
2. 국민의 힘 정당해산 청원 바로가기


1. 국민의 힘 정당해산 청원 개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2월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여당 국회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했으며 이에 일부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12월 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국민의 힘 정당해산 청원 바로가기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 대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에 불참한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리고 정당으로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한 행위로 헌법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정당의 해산 심판 헌재 청구와 국민의힘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 행위 조사 및 정당법에 따른 법적 조치 그리고 본회의 참석 의무 위반한 의원에 대한 국회법에 따른 징계 절차 착수 등을 요구했습니다.

헌법 제8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으며 정당해산심판 제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헌재에 청구합니다.


청원인은 지난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보이콧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리고 정당으로서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 행사를 스스로 포기했고 국회의원의 자격을 잃었다면서 만약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당론과 맞지 않는다면 본회의에 참석해 당당히 반대표를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라며 국민의힘 정당은 민주적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책임을 물어 해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청원인은 여당을 국회법과 정당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사항을 지적했는데요. 국민의힘의 조직적 행위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다면 정당법 제44조에 따라 해산 심판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12월 11일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해서 법무부에 접수된 진정 등이 있으면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국민의힘에 대해 법무부에서 정당해산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정당해산 청구를 해야 한다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법무부에서는 지난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과정에서도 여러 진정 등이 제기됐다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 여부를 검토했던 사항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12월 3일 밤 11시 4분에도 경찰이 국회를 막고 있었고 14분에도 막고 있어서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모종의 전화를 받고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않기 위해 중앙당사로 의원총회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의원들을 국회로 못 가도록 한 게 아니냐는 추론과 합의적 의심이 있다고 하자,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글 등록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됩니다.
청원이 상임위에 부쳐지더라도 동의 기간이 남아있으면 계속 동의가 가능합니다.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으며 국회법 제125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청원 심사를 위해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고 최장 15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본회의에 부의돼 채택되면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해당 청원에 필요한 조처를 하게 되는데요. 다만 정당해산 심판은 국회가 아닌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청원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다 해도 국회가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국민의 힘 정당해산 청원 바로가기

국민의 힘 정당해산을 위한 국민 동의 청원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 정당해산 청원 바로가기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국민의 힘 정당해산 청원 바로가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치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보이콧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정당으로서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 행사를 스스로 포기하였으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당론과 맞지 않는다면 본회의에 참석하여 당당히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권리마저 포기하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행동은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정당은 민주적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책임을 물어 해산되어야 마땅합니다.


청원의 내용
1. 헌법 위반 사항
1.1 헌법 제46조 (국회의원의 의무) - 헌법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의도적으로 불참한 행위는 국가이익을 외면하고 당파적 이익만을 우선시한 것으로, 헌법상의 직무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1.2 헌법 제1조 (국민주권 원칙) -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의결 정족수를 방해한 행위는 국민주권 원칙을 훼손한 심각한 위헌 행위입니다.
1.3 헌법 제8조 (정당의 역할과 책임)-헌법 제8조는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고 비민주적 행위를 조장했다면, 이는 헌법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입니다.

2. 국회법 위반 사항
2.1 국회법 제114조 (본회의 참석 의무) - 국회법 제114조는 "국회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대거 불참한 것은 본회의 참석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회의원의 기본 책임을 방기한 행위입니다.

2.2 국회법 제122조 (탄핵소추의결 절차) - 국회법 제122조는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투표를 거부하여 탄핵소추 의결 절차를 방해한 것은 국회법 제122조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3. 정당법 위반 사항
3.1 정당법 제38조 (정당의 책임) - 정당법 제38조는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 민주적 운영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투표 거부를 조직적으로 지시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정당으로서의 기본 책임을 저버린 것입니다.

3.2 정당법 제44조 (정당 활동의 제한) - 정당법 제44조는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의 조직적 행위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다면, 정당법 제44조에 따라 해산 심판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4. 관련 법률
1.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한다.
2.헌법 제8조: 정당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산 대상이 될 수 있다.
3.헌법 제46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4.국회법 제114조: 국회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5.국회법 제122조: 탄핵소추안은 정족수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다.
6.정당법 제38조: 정당은 민주적 운영에 기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책임이 따른다.
7.정당법 제44조: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할 경우, 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5. 국민적 요구와 결론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1.국민의힘 정당의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것.
2.국민의힘의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 행위를 조사하여 정당법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
3.국회의원의 본회의 참석 의무를 위반한 의원들에 대해 국회법에 따른 징계 절차를 즉각 시행할 것.

320x10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