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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

2024 광복절특사 음주운전 특별감면 확인 방법 홈페이지

by 새벽형 인간 202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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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광복절을 맞아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024. 8. 15.(목) 00:00에 시행하게 됩니다. 그럼 2024 광복절특사 음주운전 특별감면 확인 방법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2024 광복절특사 음주운전 특별감면 개요
2. 2024 광복절특사 음주운전 특별감면 확인 방법 홈페이지


1. 2024 광복절특사 음주운전 특별감면 개요

감면 대상자
시행일(8.15.) 기준, ’24. 1. 1.부터 ’24. 6. 30. 사이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정지․취소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결격) 기간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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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및 효과
운전면허 벌점 부과자는 벌점 삭제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는 집행 중단(운전 가능)
면허시험 응시 제한자는 결격기간 해제로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교통법규 위반 등이 사후에 추가로 발견될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처분이 집행정지 중인 경우에는 대상자라 하더라도 시스템상 확인이 안 될 수 있으니 해당 시·도경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감면 제외대상

  •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 인피뺑소니
  • 난폭·보복운전
  • 단속 경찰관 폭행
  • 살인·강도 등 자동차이용범죄
  • 약물운전
  • 무면허 운전
  • 자동차 강·절취
  • 허위·부정면허 취득
  • 교통 사망사고 야기
  •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 초과속(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
  • 양육비 미이행


특별감면 확인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합니다.
  •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일 09:00~18:00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가 폭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합니다.
  • 경찰서(교통민원실)를 직접 방문(평일 09:00∼18:00)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 문의는 확인 불가)하실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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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면 적용기간
2024.01.01.(월) 00:00~’24.6.30.(일) 24:00까지 기간 동안 각종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행일인 ’24.8.15.(목) 00:00부터 특별감면 효력을 적용합니다.

시행일(8.15)과 적용기간(01.01.∼6.30.)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위반행위에 대한 기초조사(수사), 전산입력 등이 모두 완료된 후, 전산상 감면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 선정과 이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구축 등 작업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므로, 통상 시행일 2개월 전까지를 그 기준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감면 대상자와 제외 대상
특별감면 적용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중에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정지․취소 대상자(진행 또는 진행 예정자), 운전면허 응시 제한 기간(결격 기간) 중인 자로 벌점 삭제 37만여 명, 행정처분 집행중단 1천여 명,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제한(결격기간) 면제 4만여 명 등 총 41만여 명입니다.
무면허, 1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망 사고 야기,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와 지난 3년간 특별감면에서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등 총 14개 항목은 특별감면에서 제외됩니다.


음주운전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음주운전자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1회 위반(초범)까지 모두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성검사 미필 또는 불합격으로 취소된 경우도 특별감면 대상인지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는 운전면허 응시 제한 기간(결격기간)이 부과되지 않아 언제라도 면허를 재취득 할 수 있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시력이 떨어지는 등 신체기준이 적성기준에 미달되어 적성검사 불합격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신체 기능이 회복되면 언제든지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어 역시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별감면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특별감면의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경찰관서 홈페이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지하였으며, 특별감면 대상 여부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아닐 경우, 감면 여부 확인 불가능)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확인합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이 진행 중으로, 기존 처분이 철회되는 경우 우편으로 개별 통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 경찰민원콜센터(182)에 전화하여 확인(평일 09:00~18:00) 전화 문의가 일시에 폭증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 신분증 지참,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특별감면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서 전화를 통한 확인은 불가합니다.


특별감면의 혜택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의 모든 벌점(감면 대상에 한함)이 삭제되고, 정지·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절차는 시행일 즉시 중단되어 계속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경우, 8. 15.(목) 00:00부터 남은 정지기간의 집행이 면제되어 그 즉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로 결격기간 중에 있는 경우, 잔여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고 할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먼저 이수하여야 함(도로교통법 제 73조 제2항)

특별감면 혜택을 받으면 취소된 면허는?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특별감면이 되어도 취소된 면허를 되살려 주는 것은 아니며,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이 해제되므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특별감면 시행 전, 이미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즉시 응시 가능


특별감면으로 범칙금, 과태료, 벌금은?
특별감면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등으로 부과된 벌점, 정지·취소처분, 결격기간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범칙금, 과태료 및 형사처벌로 인한 벌금 등에 대한 납부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별감면과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부과된 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은 정해진 절차나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특별감면 혜택을 받으면 벌점과 사고기록은?
특별감면은 과거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부과된 행정처분의 집행만 면제하는 것으로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벌점이나 결격기간 등은 없어지더라도 그 원인이 된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교통사고 기록은 계속 유지됩니다.

특별감면을 받으면 바로 운전할 수 있나?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절차가 시행일에 즉시 중단되므로 계속 운전할 수 있으며, 이미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 중인 경우, 남아있는 정지기간이 면제되므로 시행일인 8. 15.(목) 00:00부터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표 이후라 하더라도 시행일(8.15) 전까지는 정지기간 중이므로, 시행일 전에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 등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이 해제되더라도 취소된 면허의 효력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운전할 수 없으며,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은 후 시험장이나 운전전문학원에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야 합니다.


발표일 이후 주말기간 면허증을 찾을 수 있는지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 절차가 중단된 사람의 경우, 정부의 사면 발표(8. 13. 예정) 이후 경찰관서에서 보관 중인 면허증을 돌려드립니다.
평일 09:00~18:00에 방문 수령이 가능하며, 주말·공휴일은 경찰서(교통민원실) 업무가 중단되므로 수령이 불가합니다.
※ 정지·취소 절차 중단자 및 정지 잔여기간 면제자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돌려받지 않았더라도 시행일부터 운전 가능(효력 회복)

특별교통안전교육 실시 배경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진행 중에 특별감면으로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아무런 제재 없이 즉시 운전이 가능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 ’18.4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특별감면에 의해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자는 1개월 이내에'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1개월 내(’24.9.15.까지) ‘특별교통안전교육’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원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
이번 특별감면 제외 대상 14개 항목을 적용하면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감면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면제자: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었으나, 취소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특별감면으로 그 취소처분이 면제된 자입니다.
※ 취소집행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특별감면으로 결격기간만 해제되므로 특별감면에 의한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은 아님.
공동위험행위 또는 교통사고가 원인이 되어 정지 기간 중이었거나, 정지 기간 시작 전 면제된 사람

교육을 이미 이수한 사람도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이 집행되기 전에 미리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특별감면으로 인한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라 하더라도 다시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미이수시 처벌.
1개월 내(’24.9.15.까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상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에서 교육 예약 후, 도로교통공단 교육장(22개소)에 방문하여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준수반)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전화 예약 불가, 현장 접수는 가능하나 교육장 수용인원 등 감안하여 인터넷 예약 권장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2024 광복절특사 음주운전 특별감면 확인 방법 홈페이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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