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은 2016년 처음으로 시행되어 작년까지 7만2000여명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급되었다고 해요.
청년들에게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수당을 올해는 대상을 확대하여 2만명에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졸업 후 2년 경과 조건을 폐지하여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된 청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며 최종학교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중위소득 150%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된다고 하네요.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시의 조사 결과 2020년 수당을 받은 청년의 절반 이상이 취·창업에 성공했고, 이 중 70%는 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지원을 받고 취업뽀개기에 성공했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그럼 2022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 신청기간, 자기활동 기록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자는?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단,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연령요건:
만19~34세
(출생일이 1987년 3월1일 ∼ 2003년 3월 31일인 자)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이하
(2022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지역가입자: 303,435원, 직장가입자: 272,614원 이하)
신청제외대상:
① 2017~2021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③ 주 26시간 초과 또는 3개월 초과 근로자(취업자)
④ 2022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⑥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 2유형),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2022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신청방법은?
신청기간:
2022년 3월 14일(월) 10시 ~
2022년 3월 23일(수) 17시 (예정)
제출서류:
①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②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신청방법: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1단계: 신청자격확인
2단계: 기본정보입력 및 신청등록
3단계: 증빙서류 등록
4단계: 활동목표 및 활동계획서 입력
5단계: 약정확인
청년취업포털 > 신청바로가기
선정방법은?
[정량평가]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로 청년수당 참여자 선정
- 예산범위 초과시 단기근로 여부 및 소득기준으로 우선 선정
근로계약서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심사·선정(생계를 위한 단기근로와 취업 준비를 병행하는 ‘일’하는 청년 선정 우대)
예비선정자 발표:
2022년 4월 8일(금) 18:00 (예정)
결과 발표시 문자 발송
확인방법: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4월 29일(금) (예정)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 방법은?
일정:
신청 > 서류심사 > 예비선정 > OT수강 > 약정체결> 계좌발급 > 매달 29일 지급 > 1차 설문조사 참여 >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 청년 활동 박람회 > 2차 설문조사 참여.
사용방법: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입니다.
-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용시 유의사항은?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음.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자기활동 기록서는?
작성기간 (예정):
2022년 7월 1일~7월 10일(3회차 지급 후)/
9월 1일~9월 10일(5회차 지급 후)
(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에 문자알림 제공 예정)
제출방법: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청년수당→신청회차 선택 → 자기활동기록서 온라인 작성 후 제출
작성내용:
① 구직활동·사회활동 등 청년수당 사업 참여기간 활동 내용
② 현금사용 내역 (현금사용 총액, 주요 사용 목적)
(기한 내 미작성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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