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9월 25일부터 최대 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됩니다.
온라인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네요.
지급 대상자 여부가 확인되는 일반업종과 소상공인 241만명에게는 추석 연휴 전에 새희망자금을 지급됩니다.
9월 23일부터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9월 24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접수
9월 25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26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4일 온라인으로 짝수 번호 소상공인 중 조기 신청자부터 새희망자금을 받기 시작하고 전날 저녁 늦게 신청한 경우 28일에 지급합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후 지급까지는 1~2일 정도 소요가 되며 추석 연휴 전에 받으려면 9월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하고, 주말인 9월 26~27일에도 신청 받습니다. 중기부는 확보된 1차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추석 전 새희망자금을 지급하려는 소상공인은 모두 241만명이며 이중 일반업종은 214만명 정도입니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100만원씩 지급합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고 향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환급 가능합니다.
올해 1~5월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 6월부터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여야 하며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6~7월 창업자는 지원 대상 아닙니다.
8월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27만명이 대상입니다. 집합금지로 영업을 못 한 경우 200만원이고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영업제한 업종 150만원입니다.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이면 연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도박업종, 담배 중개업, 귀금속 중개업,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회계사·병원,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합니다.
소상공인은 제조업체의 경우 종업원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이 해당됩니다.
경제 비즈니스
코로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과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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