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의 강세로 확진자가 정말 폭증하고 있는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확진자가 늘고있는걸 보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안한 마음이 커져갑니다.
3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전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36만 2283명이 추가 확인됐다고 했다고해요. 이제는 늘어만가는 확진자의 숫자만 봐도 저절로 헉 소리가 나옵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었을 때 빨리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코로나 지원금 내용도 궁금해 하실것 같아요. 그럼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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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인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급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과 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했다고 발표했다고 하네요.
대상으로는 코로나19 입원 및 자가 격리자이고, 자가 격리자의 조건은 문자나 SNS로 격리 통지를 받은 자에 한해서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인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기존에는 하루 34,910원 x (격리기간)으로 지급되었지만,
3월 16일부터 격리 기간과 관계없이 1가구 10만원(일 2만원X5일) 정액 지급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할 경우에는 50%를 가산해 15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고 해요.
또한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로는 격리 통지서, 신분증, 통장사본입니다.
두번째, 격리 중인 근로자들을 위한 유급휴가 비용 인하
정부는 격리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게 부여해온 유급휴가 지원금 1일 상한액은 75,000원에서 45,000원으로 인하했고, 주말을 제외한 5일분을 지급한다고 해요.
단, 해외 입국 격리자, 이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격리자,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등은 지원 대상에 제외된다고 합니다.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세번째, 실비보험에 질병입원일당 특약을 넣어놨다면?
실비보험에 이와 같은 특약사항이 있는 분이라면 입원 시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질병입원일당 특약이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3월 16일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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