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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

거리두기 개편안, 3/21일부터 사적모임 8명, 영업시간 11시 유지!

by 새벽형 인간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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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거세지면서 확진자가 40만명에 이르고 있어요.

정부는 3월 21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정안을 발표했다고 해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8일 오전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일부 조정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현행 거리두기 지침인 6명까지 사적모임 허용과 밤 11시까지 영업제한을 인원제한만 8명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하네요.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12시(자정)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11시 제한이 유지됐다고 하는데요.

새 거리두기 조정안은 3월 21일(월)부터 4월 3일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mbc news 캡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오미크론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정부는 지난 거리두기 재조정 때 다음 발표시 대폭 완화를 시사했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40만명을 훌쩍 넘으면서 거리두기와 거리두는 방안은 무산됐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거리두기의 대폭 완화 및 폐지를 반대하면서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다고 해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도 신규 확진자수는 40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 수도 301명이라고 하면서 확진자 증가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증가하고 있고 의료체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고 하네요.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6.5%이지만, 빠르게 늘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가동률이 90%에 이르러 포화상태인 곳도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 고통을 덜고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격론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고 하네요.

그럼 거리두기 조정안 내용을 정리해 볼께요.

거리두기 주요내용 (3.21.~4.3.)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인까지 가능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3시 기준 적용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1시 초과 금지)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pixabay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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