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확정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서 지난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을 확정했는데요. 바로 법정기한인 9월 말보다 한달 앞당긴 8월 26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했던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드디어 확정되었네요. 그럼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금액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정
2. 근로장려금 지급 확인방법
1.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정
국세청은 8월 26일(금)에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총 2조 8천 604억원을 291만 가구에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1. 근로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장려하며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일은 하고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은 상반기분, 하반기분, 정기분 등 귀속연도당 1년에 3회 지급합니다.
상, 하반기분은 반기별로 지급하며,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분은 귀속연도 전체를 한 번에 계산해 지급하고,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종교인 소득자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자 중 상·하반기분 장려금을 받은 사람은 정기분 장려금 대상자에 제외됩니다.
1-2. 근로장려금 지급방법
만약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해두었다면 8월 26일에 신고된 해당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하지만 계좌를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세환급금 통지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을 방문한 후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1-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은 첨부 서류 제출 등을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지난 5월 종료되었지만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합니다. 올해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정기 지급금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올해 9월 1일~9월 15일까지입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확인방법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탭으로 들어가서 심사진행상황조회를 선택하시면 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결정금액 환급금 수령 방법 그리고 금융기관 입금될 계좌번호와 지급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조회를 할 때에는 홈택스 앱인 손택스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손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되면 먼저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로그인 방법에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금융인증서가 있는데 아무래도 간편인증서가 가장 편하게 로그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로그인을 완료 후 메인화면을 보면 '근로자녀장려금(정기) 심사진행현황 조회' 항목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심사진행현황 조회 항목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속년도는 2021년도로 해서 조회를 눌러줍니다. 그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심사진행 상황이 한 눈에 확인 가능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금액 조회 방법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8월 26일 확정된 지급일에 맞춰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원금으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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