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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

에너지 바우처 단가 인상, 신청자격, 홈페이지

by 새벽형 인간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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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단가가 추가로 인상됩니다. 수급 가구는 2022년 10월 12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동절기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 지원을 받습니다. 최근 고물가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에너지에 취약한 계층의 비용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기존보다 13,000원 올린 185,000원으로 지원합니다. 그럼 에너지 바우처 단가 인상과 신청자격, 홈페이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에너지 바우처 개요
2.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3.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단가 인상
에너지 바우처 단가 인상


1. 에너지 바우처 개요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란?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1-1. 에너지 바우처 단가 인상

2022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추경을 통해서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의 가구당 지원 단가를 45,000원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2차 추경이 끝난 이후 에너지 요금이 계속해서 상승한 점을 고려해 이번 단가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바우처의 수급 가구는 10월 12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동절기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 에너지 바우처 가구별 지원 단가

  • 1인 가구: 14만8100원
  • 2인 가구: 20만 3600원
  • 3인 가구: 27만 8000원
  • 4인 이상 가구: 37만 2100원

 

 

2.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비 바우처 신청 자격으로는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 의료급여 및 주거, 교육급여(2022년 한시)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로 총 117만 6000가구입니다.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시는 분입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사용 기간은 2023년 4월 30일까지이며, 이용방법은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법

전기,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각 에너지 공급사(한전, 도시가스사)에 직접 카드결제를 하면 됩니다.
등유, 연탄, LPG의 경우에는 에너지 바우처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결제해야 합니다.

고지서 자동요금차감 방식 사용 방법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하는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과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 국민행복카드의 사용이 불편하여 자동차감을 원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생각한 방식입니다.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에 대한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이 가능합니다.


3.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합니다.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 바우처 선택)

 

에너지 바우처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1-1복지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1-2
복지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기타 문의사항은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energyv.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에너지 바우처 단가 인상과 신청자격, 홈페이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물가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운 가구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 따뜻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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